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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정부비축토지의 규정위반 담보융자 엄금

2019년 01월 16일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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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1월 15일발 본사소식(기자 주준): 건설용지의 ‘증가와 기존 련결’기제를 더욱 잘 실시하고 비준은 받았으나 아직 공급되지 않은 토지를 서둘러 처리하기 위해 일전에 자연자원부는 통지를 인쇄발부해 정부비축토지의 새로운 담보융자행위를 엄금하고 기존량담보 비축토지의 융자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담보를 해제함과 동시에 합리하고 효과적인 토지공급을 다그쳐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토지감찰상황의 반영에 의하면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상반년까지 규정위반 비축토지의 담보융자의 관련 종류는 478가지에 달하고 토지담보 면적은 4786.07헥타르에 달했으며 융자금액은 716.18억원이였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비축토지를 자산으로 국유기업에 넣는 것을 엄금한다. 토지비축사업은 다만 명단관리산하의 토지비축기구에서 감당한다. 법에 따라 토지를 공급받지 못한 경우 정부회의 개요, 공문 등 형식으로 정부에서 회수, 수매, 징수한 토지를 직접 정부플랫폼 회사나 기타 기업, 사업 단위에 넘겨주어서는 안되며 토지비축기구산하의 토지를 떼여서 직접 정부플랫폼 회사, 국유기업 또는 기타 기업, 사업 단위에 돌려서는 안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