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월 8일발 신화통신: 국가세무총국 12366 북경납세서비스쎈터는 개인소득세 전문 부가공제 신청시 나타난 문제와 관련한 납세인들의 자문전화를 받았고 8일 기자회견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 해답을 진행했다.
최근, 각 성, 시 세무부문에서 개최한 개인소득세 관련 정책 지도에서 부분적 납세인들은 개인소득세앱에 등록할 때 ‘임직고용정보’란에 본인이 종사한 적이 없는 단위정보가 나타나는 현상을 발견했다.
이 책임자는 이런 상황이 나타나는 것은 개인 신분정보가 도용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납세자는 앱에서 이 단위이름을 클릭한 후 오른쪽 꼭대기에 있는 ‘신고’를 클릭해 ‘신고’해야 한다. 이는 납세자의 관련 사항 신청에 영향을 끼치지 않고 납세인 납세부담도 증가되지 않는다. 납세부문은 세수 관련 정보가 도용당한 문제를 빠른 시일내로 조사하게 되며 사실일 경우 세무부문은 이를 도용한 단위와 개인의 세수 관련 위법행위에 대해 처벌을 내리게 된다.
“정보 도용으로 발생한 비세수 분쟁이나 법률적 책임은 납세인이 관련 부문에 반영할 수 있고 각급 세무부문은 관련 부문에 협조를 제공하여 납세인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게 된다.”라고 이 책임자는 표시했다.
직장 직원이 제공한 전문 부가공제 정보는 재무인원의 확인을 거친 후 실시되는가?
“아니다.” 관련 규정에 근거해 납세인은 자신이 신청한 개인소득세 전문 부가공제 정보의 진실성, 정확성, 완정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므로 이를 실시하는 단위 재무인원이 하나씩 확인할 필요가 없다. 만약 직원이 신청한 정보가 완전하지 않다면 보충신청 혹은 재신청을 해야 한다.
개인소득세 전문 부가공제는 2019년 1월 1일부터 향유할 수 있다. 일부 납세인은 본인의 주택대출이 조건에 부합되는지 모르는데 만약 신청한 정보가 부합되지 않으면 본인의 신용에 영향을 줄가 봐 걱정한다. 만약 신청하지 않는다면 또 세수개혁 혜택을 누리지 못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상황에 대해 이 책임자는 만약 납세인이 본인 혹은 배우자 주택대출이 조건에 부합되는지 잘 확정하지 못한다면 계약을 확인하거나 혹은 관련 부문에 자문을 하여 될수록 빨리 확인할 것을 건의했다. 만약 직장에서 로임을 발급하기 전에 확인하지 못했더라도 괜찮은데 관련 사항이 확정된 후 보충신청을 하면 되기 때문이다. 2019년 1월 1일 후에 조건에 부합되는 사항은 나중에라도 혜택을 누릴 수 있는바 납세인은 단위에 관련 정보를 신청한 후의 년내 남은 달에 보충향유할 수 있다. 혹은 이듬해 3월 1일부터 6월 30일내로 세무기관에 종합소득 완납결산을 신청할 때 공제를 향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