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지 설정
최신 교육 과학 문화 스포츠 건강 관광 멀티미디어 포토 중국명승 특별추천
이달의 칼럼

년말상여금 세금계산 월별로 분담

2019년 01월 14일 15:57

【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새로 수정한 개인소득세법이 올해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였다. ‘종합소득’ 또는 ‘경영소득’을 얻은 납세인은 5000원의 기본감소비용과 ‘양로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공적금’ 전문항목을 공제한외 조건에 따라 자녀교육, 계속교육, 큰병의료, 주택대출리자 또는 주택임대금, 로인부양 등 6가지 항목의 부가공제를 향유할 수 있다.

2019년에 발급하는 년말상여금에 대해 중경시세무국 개인소득세 부처장 오매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만일 1년에 한번의 상금을 단독세금계산 방식으로 한다면 납세금이 산생되거나 세금부담이 증가될 수 있다. 만일 1년에 한번의 상금정책을 단독 적용한다면 세률전환에서 세금부단이 갑자기 증가되는 ‘림계점’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때문에 ‘개인소득세법 수개후 해당 우대정책 접속문제에 관한 통지’(재세[2018]164호)은 주민개인이 1년 한번의 상금을 획득시 세금계산방식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으며 납세인이 스스로 1년 한번의 상금을 종합소득세금계산에 넣을지를 판단하게 해야 한다고 전문적으로 규정했다. 공제납부 단위는 상금을 발급할 때 납세인이 세금감소 리익배당을 향유하는데 편리하도록 하는 데 주의를 돌려야 한다. 다시 말하면 납세인이 획득하는 1년 한번의 상금을 당해 종합소득에 넣지 않고 상금 전액을 12개월로 나눈 액수를 종합소득 월세률표에 따라 적용세률과 속산공제수를 확정하고 단독으로 납세를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부분적 납세인이 전년 1차의 상금을 종합소득에 넣어서 적용세률이 높아지는 경우를 피할 수 있다.

부분적 중저급 소득자로 말할 때 1년 한번의 상금을 당해 로임, 봉급 소득에 넣게 되면 기본감소비용, 전문항목, 전문 부가항목 등을 공제하고나면 아예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거나 아주 적은 부분의 세금을 납부하게 될 것이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