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월 15일발 인민넷소식(기자 륙아남): “올해에는 2018년에 세금을 감소하고 비용을 인하한 기초상에서 또 더욱 큰 규모의 세금감소와 더욱 뚜렷한 비용인하를 실시하게 된다.” 국무원 보도판공실이 15일에 마련한 중앙경제사업회의 정신 시달 소식공개회에서 재정부 부장조리 허굉재가 상기와 같이 밝혔다.
새로운 한차례 조치에는 주로 네가지 방면이 포함된다. 첫째는 소형령세기업에 대하여 보편적인 특혜성 세금감면을 실시한다. 이 정책은 이미 대외에 발표했다. 부가가치세 소규모 납세인들의 징수기준을 제고하여 월판매액 3만원을 10만원으로 조정한다. 다시 말해서 월판매액이 1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더 납부할 필요가 없다. 소형박리기업기준을 완화함과 아울러 우대강도를 늘리며 완화한 뒤의 조건은 기업자산총액 5000만원 이하, 종업원수 300명 이하, 과세소득액 300만원 이하이다.
“이는 원래 인정된 기준보다 큰 폭으로 제고되였는데 다시 말해서 더욱 많은 기업들이 소형박리기업으로 인정될 수 있다. 추산에 따르면 소형박리기업으로 인정된 기업 수가 1798만개로 전부 과세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5%를 초과한다.” 허굉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세률우대방면에서 과세소득액의 부동함에 따라 각기 소득세우대세률을 적용하게 된다. 그중 과세소득액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납세부담이 5%이며 기준세률보다 20%포인트 낮다. 과세소득액이 100만원~300만원 사이일 경우에는 납세부담이 10%이며 기준세률의 15%포인트 낮다.
소규모납세인이 납부하는 부분적 지방세무종류에 대하여 소득세를 절반 경감하여 징수할 수 있다. 즉 각지에서 절차에 따라 50% 폭 범위에서 자원세, 도시유지건설세, 인지세, 도시토지사용제, 경작지점용세 등 지방 세금종류 및 교육비부가와 지방교육부가를 경감하여 징수하는 것을 허용한다.
과학기술형 기업 초창기 우대정책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창업투자기업과 천사투자개인이 초창기 과학기술형 기업에 투자할 경우에는 투자액의 70%에 따라 과세소득액을 공제하는 정책, 다시 말해서 만약 창업투자기업과 천사투자개인이 초창기 과학기술형 기업에 투자할 경우에는 투자액의 70%로 과세소득액을 상쇄할 수 있다. 투자한 초창기 과학기술형 기업의 범위 또는 기준을 더한층 확대하여 종업원수가 300명을 초과하지 않고 자산총액과 년간판매소득이 5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초창기 과학기술형 기업으로 확대한다.
둘째는 부가가치세개혁을 심화하여 계속 실질적인 감세를 추진한다. 셋째는 개정된 개인소득세법과 그 실시조례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6가지 전문부가공제정책을 잘 시달하여 주민들의 세금부담을 경감해준다. 넷째는 관련부문과 배합해 사회보험료률을 낮추는 종합방안을 적극적으로 연구제정하여 기업의 사회보험료납부 부담을 더한층 경감한다. 동시에 비용징수를 정리규범하여 부당한 비용징수에 대한 조사처리 강도를 늘린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 련유량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올해 투자령역의 ‘방관복’개혁을 심화하여 프로젝트 심사비준시간을 크게 압축하고 16개 지역에서 시범을 전개한 기초상에서 전국적으로 공정건설 프로젝트 심사비준 시간 절반 압축의 실현을 추동하게 된다. 시장접근규제를 더한층 완화하기 위해 올해 전국범위에서 시장접근 부정명세서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22개 도시에서 시범을 전개한 기초상에서 전국 대중도시, 국가급 신구에서 경영환경 시범평가를 전면적으로 전개한다. 프로젝트의 추진에서 올해1.4분기에 대부분 중앙예산내 투자계획의 사전 하달을 쟁취하여 건설중인 프로젝트의 가속화 실시를 추진하며 이미 전망계획에 편입된 중대프로젝트를 다그쳐 착공하여 더욱 많은 실물 작업량을 조속히 형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