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2월 18일발 본사소식(기자 리려휘):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은 통지를 발부해 <중공중앙 국무원의 빈곤퇴치 난관공략전 승리전취 3년행동에 관한 지도의견>을 관철실시하고 타지역이주 빈곤해탈부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타지역이주 빈곤해탈부축에서 세수우대 관련 정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밝혔다. 빈곤해탈부축 타지역이주 인구가 규정에 따라 획득한 주택건설보조자금, 주택개조 및 토지재개간 장려자금 등과 빈곤해탈부축 타지역이주와 관련된 화페화 보상 그리고 빈곤해탈부축 타지역이주 주택안치에 대해서는 개인소득세 징수를 면제하고 타지역이주 빈곤해탈부축 인구가 규정에 따라 획득한 안치주택에 대해서도 부동산등록세 징수를 면제한다.
타지역이주 빈곤해탈부축대상 실시주체(이하 대상 실시주체라고 략칭)가 취득한 안치주택건설용 토지에 대해서 부동산등록세, 인지세 징수를 면제한다. 안치주택 건설과 분배과정에 대상 실시주체, 대상 단위가 납부한 인지세에 대해서도 징수를 면제한다. 안치주택용지에 대해서 도시토지사용세 징수를 면제한다. 상품주택 등 개발대상과정에 조합건설한 안치주택에 대해서는 안치주택 건설면적이 총 건축면적에서 차지하는 비률에 따라 면제하는 부분의 안치주택용지 관련 부동산등록세, 도시토지사용세 및 대상 실시주체, 대상단위 관련 인지세를 계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