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록잠정조례”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집체토지, 가옥건물 소유권 등을 망라한 10가지 류형 부동산을 전국적인 범위에서 통일적으로 등록하게 된다. 전문가는 앞으로 부동산시장에서 가정재산을 전면적으로 파악할 가망이 있게 되였다고 말했다. 국토자원부는 다음단계에 부동산 통일등록 실시세칙을 서둘러 출범하고 통일적인 장부와 증명서를 조속히 반포사용하는 동시에 부동산 통일적인 등록 정보플랫폼의 구축을 가동할것이라고 밝혔다.
업계인사는 각 부분의 등록방법과 규정이 일치하지 않아 등록착오가 쉽게 빚어질수 있다고 분석했다. 부동산등록의 공신효력을 일층 제고하고 권리인의 합법적인 권익과 시장의 량호한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부동산등록제도의 구축이 시급하다.
많은 사람들은 부동산을 통일적으로 등록하는 주요목적은 부패척결과 부동산세징수라고 인정하고있다. 법학박사 정소는 부패척결, 세금징수이든지, 부동산시장조정통제이든지를 막론하고 모두 부동산등록제도의 진정한, 가장 기본적인 기능인것이 아니라 다만 부동산등록제도에 부속된, 또는 파생된 기능일뿐이라고 인정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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