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가 24일부터 미국산과 한국산 다결정규소제품에 대해 반덤핑을 실시하며 미한 두 나라의 6개 회사를 상대로 2.4%에서 57%에 달하는 덤핑세를 징수하기로 했다고 중국의 소리 "양광뉴스(央廣新問)"가 보도했다.
국내의 많은 다결정규소산업의 신청에 따라 상무부는 지난해 7월 20일 원산지가 미국과 한국인 태양에너지급 다결정규소에 대한 반덤핑조사 입안공고를 발표했다.
올해 7월 18일 이에 대한 1차 판결에서 원산지가 미국과 한국인 수입 태양에너지급 다결정규소제품에 덤핑이 존재한다고 판정했다.
중국의 다결정규소산업은 실질적인 손해를 보았고 덤핑과 손해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
중국 상무부는 2013년 7월 24일부터 미국산과 한국산인 태양에너지급 다결정규소를 상대로 보증금을 징수하는 림시반덤핑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수입경영인들은 이런 제품을 수입할 경우 판결에 따라 중국세관에 상응한 보증금을 지불해야 한다.
미국과 한국 각 6개 회사가 이 문제에 해당하며 덤핑폭은 2.4%에서 57%까지 각이하다.
테양에너지급 다결정규소는 광전지를 제조하는 기본 원자재이며 광전지의 상류제품이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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