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기자가 국가외화관리국에서 입수한 소식에 따르면 국가외화관리국은 무역투자의 편리화를 추진하기 위한 일전 "직접투자 외화관리정책을 일정 개진하고 조정할데 관한 통지"를 발부했다. 12월 17일부터 실시되는 이 신 규정은 직접투자의 외화관리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외국기업가 투자기업에 대한 심사항목을 줄였다.
국가외화관리국 관계자는 신 규정의 발표는 심사비준 고리를 대폭 간소화하여 등록을 위주로 하는 외국기업가의 직접투자 외화관리방식을 실현함으로써 투자편리화 정도를 제고하고 실물경제를 위해 더 잘 봉사하기 위한데 그 취지가 있다고 소개했다.
이번 정책 조정에는 부분적인 직접투자의 관리고리를 취소하고 현재의 관리절차를 보다 간소화하며 직접투자의 자금운영 제한을 보다 유연하게 하는 등 3개 분야가 망라된다(신화통신).
래원: 연변일보 | (편집: 김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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