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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변주시장감독관리국 5.1절기간 인터넷소비 관련 경고문 발표

2019년 04월 25일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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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연변주시장감독관리국에서는 5.1절기간 인터넷소비 경고문을 통해 온라인으로 관광, 쇼핑, 음식점 등을 선택할 경우 ‘할인활동’을 빌미로 한 인터넷소비 함정을 피면할 것을 권장했다.

주시장감독관리국은 소비자들이 온라인으로 려행계획을 잡을 경우 자질을 갖춘 정규적인 려행사를 선택하고 풍경구, 쇼핑, 관광코스, 숙박, 식사 배치 정황과 계약 위반 책임, 분쟁 해결 방식에 대한 확약 등을 꼼꼼히 살피며 계약을 체결할 때 각항 비용, 자비 종목과 상응한 봉사 내용을 명확히 하고 비용을 납부한 후 령수증, 관광계약서 등 관련 증거를 잘 보관해둘 것을 건의했다.

또한 맹목적으로 인터넷 판촉 선전을 믿거나 허위적인 저가판매에 혹하지 말고 경영규모가 크고 신용도와 소비자 평가도가 높은 온라인 상가를 선택하여 물건을 구매하기 전에 제품 관련 설명, 구매자 평가를 잘 읽고 할인 판촉 활동의 조건, 규칙과 판매 후 봉사 등 조항을 체크할 것을 권고하면서 필요시 국가 기업신용정보공시 시스템을 통해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합법적인 신분과 신용 정황을 확인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부분적 상가에서 ‘예약 주문하는 소비자가 많을수록 상품가격을 낮추는’ 활동, 예약금을 판촉 당일에 더욱 많은 금액으로 환산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활동에 신중을 기하고 판매자가 QQ, 토보, 위챗 등을 통해 발송한 링크와 바코드를 서뿔리 클릭하지 말며 될수록 제3자 결제 플랫폼과 착불 지급 방식을 선택하고 신분증, 은행카드,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류출하지 말 것을 건의했다.

이외 소비자들이 인터넷 홈페이지 채팅 기록과 주문서, 물건배송 증빙, 령수증 등 구매 증빙서류를 잘 보관하여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고 위법행위를 발견했거나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에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12315’ 신고전화 혹은 전국 12315인터넷 플랫폼을 통하거나 당지 시장감독관리부문에 제보할 것을 권고했다.

래원: 연변일보(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