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7차 회의는 25일 오후 중국인민항일전쟁승리기념일을 확정할데 관한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결정초안과 남경대학살희생자 국가추모일을 설정할데 관한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결정초안을 심의했다.
위원장회의의 위탁을 받고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사업위원회 주임 리적시가 회의에 상기 두개 결정초안에 대해 설명했다.
중국인민항일전쟁승리기념일을 확정할데 대한 결정초안의 설명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중국인민의 항일전쟁은 중국인민이 일본제국주의침략에 맞서 펼친 정의의 전쟁이였고 세계반파쑈전쟁의 중요한 구성부분이였으며 근대로부터 중국이 외적의 침입을 반대해 처음 완전한 승리를 취득한 민족해방전쟁이였다. 중국인민의 항일전쟁 승리는 중화민족이 쇠퇴에서 진흥에로 나아가는 중대한 전환점으로서 민족독립과 인민해방을 실현하고 신중국을 건립하기 위해 중요한 초석을 다졌으며 세계 각국 인민의 반파쑈전쟁승리와 세계평화 실현의 위대한 사업을 위해 큰 기여를 하였다.전국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전문 결정을 내려 립법의 형식으로 중국인민항일전쟁승리기념일을 확정하기로 한것은 중국인민의 의지를 집중적으로 반영해주었으며 우리들이 력사를 명기하고 과거를 잊지 않으며 평화를 사랑하고 미래를 개척하는데 아주 필요하다.
설명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본 결정의 제정은 중국인민항일전쟁에서 영용히 목숨을 바친 렬사들과 중국인민항일전쟁을 위해 기여를 한 모든 사람들을 추모하고 중국인민이 일본제국주의 침략에 반항하여 비할바 없는 힘든 투쟁을 진행한것을 명기하며 세계 반파쑈전쟁에서 중국인민항일전쟁의 중요지위를 과시하고 국가주권와 령토완정, 세계평화를 확고히 수호하려는 중국인민의 확고한 립장을 보여주며 중국인민의 애국주의를 핵심으로 하는 위대한 민족정신을 고양하고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이 중화민족 위해한 부흥의 중국꿈을 실현하기 위해 공동으로 분투하도록 격려하기 위해서이다. 기념일 날자 확정과 관련해 초안은 중앙인민정부 정무원과 국무원의 항일전쟁승리기념일에 관한 규정을 련속하여 9월 3일을 중국인민항일전쟁승리 기념일로 확정했다.
남경대학살 희생자 국가추모일 설정에 관한 결정초안의 설명은 중국침략 일본군은 1937년 12월 13일부터 남경에서 우리 동포에 대해 40여일간의 잔인한 대학살을 저질러 30여만명이 참혹하게 살해당하는 중외를 경악케 하는 남경대학살참안을 빚어냈다. 국제법을 공공연히 위반한 잔혹한 행위는 증거가 명백하며 제2차세계대전후 설립된 극동국제군사법정과 남경전범재판 군사법정의 재판을 거쳐 언녕부터 력사결론과 법정정론을 내렸다. 남경대학살 희생자 국가추모일을 설정하고 국가차원에서 추모행사와 관련 기념행사를 개최하는것은 아주 필요하다.
설명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본 결정의 제정은 남경대학살 희생자와 일본제국주의 중국침략전쟁기간에 처참하게 일본침략자들의 살육을 당한 모든 희생동포들을 추모하고 일본침략자들의 전쟁죄행을 폭로하며 침략전쟁이 중국인민과 세계인민에게 들씌운 엄청난 재난을 명기하고 침략전쟁을 반대하고 인류존엄을 수호하며 세계평화를 수호하려는 중국인민의 확고한 립장을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결정초안은 12월 13일을 남경대학살 희생자 국가추모일로 설정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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