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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중거리핵전력조약> 리행 중단 법안에 서명

2019년 07월 04일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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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크바 7월 3일발 신화통신: 로씨야 매체 3일 보도에 의하면 로씨야 대통령 푸틴은 <중거리핵전력조약> 리행을 중단할 데 관한 법안에 서명했다고 한다.

푸틴은 5월 30일에 로씨야 두마(의회 하원)에 <중거리핵전력조약> 리행을 중단할 데 관한 법안을 제출했고 로씨야 두마와 로씨야련방위원회(의회 상원)는 지난달에 선후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로씨야 <중거리핵전력조약> 리행을 회복할 데 관한 결정은 국가 지도자가 한다고 규정했다.

미국 국무경 폼페이오는 올해 2월 1일에 로씨야에서 <중거리핵전력조약> 규정을 장기간 위반한 원인으로 미국측은 이 조약의 리행을 중단하고 6개월의 조약 탈퇴과정을 가동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3월 4일, 푸틴은 <중거리핵전력조약> 리행을 중단할 데 관한 명령에 서명했다.

미국과 쏘련 지도자는 1987년에 <쏘련과 미국 중거리와 중단거리미싸일 폐기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고 이를 <중거리핵전력조약>이라고 략칭했다. 이 조약에서 량국은 500km에서 5500km 사정거리의 지상기반순항미싸일, 탄도미싸일과 그 발사장치를 더는 보유하지 않고 생산하거나 실험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