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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광장무, 소음이 리듬을 깨뜨리게 해서는 안돼

2019년 06월 27일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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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이 다가오면서 사람들의 운동열기도 높아지고 있는데 광장무 애호가들의 모습도 자주 사람들의 눈에 들어오고 광장무 반주음악이 지나치게 높아 산생되는 소음도 사람들이 관심하는 화제가 되고 있다. 안휘성 녕국시는 일전 벌금통지서를 발부했는데 여러번의 권고가 무효한 정황에서 광장무를 추면서 높이 음악을 틀어놓아 부근 주민 생활에 영향준 행위에 대해 처벌을 내렸다.

중경시 강북구 관음교보행거리는 이와 상반되는 모습이였다. 500여명의 광장무 애호가들은 매일 이곳에서 춤을 추고 신체단련을 하고 있지만 소음이 산생되지 않았다. 알고 보니 그들은 모두 이어폰을 끼고 음악에 맞춰 춤을 췄던 것이였다. 타인에게 영향주지 않기 위해 그들은 누이 좋고 매부 좋은 방법을 생각해냈는데 서로 방해하지 않고 조화롭게 보내면서 불필요한 문제를 줄였다.

같은 광장무를 추었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랐는바 어떤 사람들은 처벌을 받았고 다른 어떤 사람들은 칭찬을 받았다. 이는 모두 함께 사고해봐야 할 문제이다. 광장무는 대중체육활동으로서 배우기 쉽고 장소에 대한 요구도 높지 않으며 신체단련효과도 괜찮다. 사람들은 음악의 절주에 따라 손을 흔들고 발을 움직이며 몇걸음을 걷고 빙빙 돌기도 하는 모습은 아주 특별한 풍경이다. 하지만 광장무가 류행한 후 일부 문제도 폭로됐는데 소음이 주민에게 피해를 입히고 장소 분쟁도 자주 발생했다. 국가체육총국은 2017년 광장무 신체단련활동을 진일보 규범화할 데 대한 통지를 인쇄발부하여 광장무 신체단련활동으로 인한 소음이 주변 학생의 수업과 정상적인 주민생활에 영향줘서는 안되고 광장무 신체단련활동에 참가하여 자연생태, 환경위생, 공공시설을 파괴하고 사회치안과 대중교통 등 공공질서를 어지럽혀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일부 지역에는 심지어 '광장무공약'을 출범했는데 그 목적은 바로 광장무 신체단결활동을 규범화시켜 사회의 조화로움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춤에만 열중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이 모순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가? 규정을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측이 모두 립장을 바꿔 생각하고 서로 양보하면서 신체단련과 휴식의 권익이 모두 존중받게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광장무 자체는 문제 없지만 애호가들이 단련시간과 배경음악을 장악하는 데서 문제가 발생했다. 광장무애호가들이 음악소리를 줄이거나 이어폰을 끼거나 단련시간을 조정하는 등 여러가지 수단을 통해 타인에 대한 피해를 줄이거나 제거해야 한다.

타인의 각도에서 문제를 보면 일부 작은 문제는 더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광장무에 열광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자신의 애호가 타인의 부담으로 되게 해서는 안되는바 소음이라는 작은 문제 때문에 광장무의 리듬을 깨뜨리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