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지 설정
최신 교육 과학 문화 스포츠 건강 관광 멀티미디어 포토 중국명승 특별추천 ★량회보고★
이달의 칼럼

중화인민공화국 야생동물보호법(2)

2020년 02월 26일 15:31

【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제2장 야생동물 및 그 서식지 보호

제10조 국가는 야생동물에 대해 류별, 급별 보호를 실시한다.

국가는 진귀하고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을 중점적으로 보호한다. 국가가 중점적으로 보호하는 야생동물은 1급보호야생동물과 2급보호야생동물로 나뉜다. 국가중점보호 야생동물명록은 국무원 야생동물보호주관부문에서 과학적인 평가를 조직한 후 제정하며 매 5년마다 평가상황에 따라 명록에 대한 조정을 확정한다. 국가중점보호 야생동물명록은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공포한다.

지방에서 중점적으로 보호하는 야생동물이란 국가가 중점적으로 보호하는 야생동물 이외에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중점적으로 보호하는 야생동물을 말한다. 지방에서 중점적으로 보호하는 야생동물명록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서 과학적인 평가를 조직한 후 제정, 조정하고 공포한다.

중요한 생태적, 과학적, 사회적 가치가 있는 륙생야생동물명록은 국무원 야생동물보호주관부문에서 과학적인 평가를 조직한 후 제정, 조정하고 공포한다.

제11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야생동물보호주관부문에서는 야생동물 및 그 서식지의 상황에 대한 조사, 감시, 평가를 정기적으로 조직하거나 관계 과학연구기구에 위탁하여 진행하고 야생동물 및 그 서식지 관련 기록서류를 작성하고 건전히 해야 한다.

야생동물 및 그 서식지의 상황에 대한 조사, 감시, 평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야생동물 야외분포 구역, 군체 수량 및 구조,

(2) 야생동물서식지의 면적, 생태상황,

(3) 야생동물 및 그 서식지에 대한 주요위협요소,

(4) 야생동물 인공번식상황 등 조사, 감시, 평가가 필요한 기타 내용.

제12조 국무원 야생동물보호주관부문은 국무원 관계 부문과 함께 야생동물 및 그 서식지의 상황에 대한 조사, 감시, 평가 결과에 비추어 야생동물 중요서식지명록을 확정, 발표해야 한다.

성급 이상 인민정부는 법에 따라 관련 자연보호구역을 확정하고 야생동물 및 그 서식지를 보호하며 야생동물의 생존환경을 보호, 복구, 개선해야 한다. 자연보호구역 획정여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에서 금렵(금어)구로 확정하거나 금렵(금어)기를 규정하는 등 기타 형식으로 보호해야 한다.

관련 자연보호구역내에 외래종을 도입하거나 단순림을 조성하거나 농약을 과량으로 사용하는 등 야생동물의 서식과 번식을 인위적으로 교란하고 위협하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관련 자연보호구역은 관련 법률 및 법규의 규정에 따라 획정하고 관리한다.

제13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및 그 관계 부문은 개발리용 관련 계획을 편성할 때 야생동물 및 그 서식지의 보호수요를 충분히 고려하고 계획의 실시가 야생동물 및 그 서식지의 보호에 미치는 전반적 영향을 분석, 예측, 평가하여 계획의 실시로 인하여 조성될 수 있는 불리한 후과를 피면하거나 감소해야 한다.

법률 및 법규에서 건설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한 항목을 관련 자연보호구역내에 건설하는 것을 금지한다. 공항, 철도, 도로, 수리수력발전, 방죽, 간척 등 건설항목의 부지나 로선을 선정할 때 관련 자연보호구역과 야생동물의 이동 및 회유 경로를 피해야 한다. 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야생동물통로와 어류통로시설을 부설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 야생동물에 대한 불리한 영향을 제거하거나 감소해야 한다.

건설항목이 관련 자연보호구역과 야생동물의 이동 및 회유 경로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문서의 심사비준부문이 환경영향평가문서를 심사비준할 때 국가중점보호야생동물에 관계되는 것은 국무원 야생동물보호주관부문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며 지방중점보호야생동물에 관계되는 것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야생동물보호주관부문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제14조 각급 야생동물보호주관부문은 야생동물에 미치는 환경의 영향을 감시하고 측정해야 한다. 환경영향으로 인하여 야생동물에게 위해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야생동물보호주관부문이 관계 부문과 함께 조사, 처리해야 한다.

제15조 국가 또는 지방 중점보호야생동물이 자연재해, 중대한 환경오염사고 등 돌발사태의 위협을 받았을 경우에는 현지 인민정부가 적시에 응급구조조치를 취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야생동물보호주관부문은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야생동물수용구급업무를 조직, 전개해야 한다.

야생동물을 수용, 구조한다는 명의로 야생동물 및 그 제품을 매매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16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야생동물보호주관부문과 수의주관부문은 직책분담에 따라 야생동물의 역병원과 역병에 대한 감시를 진행하고 예측, 예보 등 업무를 조직, 전개해야 한다. 동시에 규정에 따라 야생동물역병재해 응급예비안을 제정하고 동급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거나 등록하여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야생동물보호주관부문, 수의주관 부문, 위생주관부문은 직책분담에 따라 인축공동전염병 관련 동물전염병 예방퇴치관리업무를 책임져야 한다.

제17조 국가는 야생동물유전자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에 대해 구급성 보호를 실시한다.

국무원 야생동물보호주관부문은 국무원 관계 부문과 함께 야생동물유전자원의 보호 및 리용에 관한 계획을 제정하고 국가야생동물유전자원의 유전자은행을 구축하고 그 본고장이 우리 나라인 진귀하고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의 유전자원을 중점적으로 보호한다.

제18조 관련 지방인민정부는 조치를 강구하여 야생동물이 받을 수 있는 위해를 예방, 통제하여 인축안전과 농업 및 림업 생산을 보장해야 한다.

제19조 이 법에서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한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인명피해와 농작물 또는 기타 재산의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현지 인민정부가 보상한다. 구체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서 제정한다. 관련 지방인민정부는 보험기구가 야생동물의 피해배상보험업무를 전개하도록 추진할 수 있다.

관련 지방인민정부가 국가중점보호야생동물로 인한 위해의 예방 및 통제 조치를 강구하고 보상해주는 데 필요한 경비는 중앙재정에서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조해준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