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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중화인민공화국 야생동물보호법(4)

2020년 02월 26일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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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법적 책임

제42조 야생동물보호주관부문 또는 기타 관계 부문, 기관이 법에 의해 행정허가결정을 내리지 않는 경우, 위법행위를 발견하였거나 위법행위에 대한 고발을 받았음에도 조사처리하지 않거나 법에 의해 조사처리 하지 않거나 직권람용 등 법에 의해 직책을 리행하지 않는 기타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본급 인민정부 또는 상급 인민정부 관계 부문, 기관에서 시정을 명하고 책임이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적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과실기록, 중과실기록 또는 강등 처분을 준다. 엄중한 후과를 초래한 경우에는 해직 또는 제명 처분을 주고 그 주요책임자가 인책사직해야 한다.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43조 이 법 제12조 제3항, 제13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법률 및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44조 이 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용, 구조의 명의로 야생동물 및 그 제품을 매매한 경우에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 야생동물보호주관 부문에서 야생동물 및 그 제품,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야생동물 및 그 제품 가치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과하며 관련 위법정보를 사회신용기록서류에 기입하고 사회에 공포한다.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45조 이 법 제20조, 제21조, 제23조 제1항, 제24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련 자연보호구역, 금렵(금어)구, 금렵(금어)기에 국가중점보호야생동물을 포획한 경우, 포획특별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 포획하였거나 포획특별허가증의 규정에 따라 포획하지 않았거나 국가중점보호야생동물을 살해한 경우, 사용을 금지한 도구 및 방법으로 국가중점보호야생동물을 포획한 경우에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 야생동물보호주관부문, 해양집법부문 또는 관계 보호구역관리기구에서 직책분담에 따라 포획물, 포획도구와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포획특별허가증을 취소하며 포획물 가치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포획물이 없는 경우에는 1만원 이상 5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46조 이 법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1항, 제24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련 자연보호구역 금렵(금어)구, 금렵(금어)기에 비국가중점보호야생동물을 포획한 경우, 수렵증을 취득하지 않고 포획하였거나 수렵증의 규정에 따라 비국가중점보호야생동물을 포획하지 않은 경우, 사용을 금지한 도구 및 방법으로 비국가중점보호야생동물을 포획한 경우에는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야생동물보호주관부문 또는 관련 보호구역관리기구에서 직책분담에 따라 포획물, 포획도구와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수렵증을 취소하며 포획물 가치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포획물이 없는 경우에는 2,000원 이상 1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이 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총기소지증을 취득하지 않고 총기로 야생동물을 포획하여 치안관리위반행위를 구성한 경우에는 공안기관에서 법에 의해 치안관리처벌을 한다.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47조 이 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공번식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 국가중점보호야생동물 또는 이 법 제28조 제2항에서 규정한 야생동물을 번식한 경우에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 야생동물보호주관부문에서 야생동물 및 그 제품을 몰수하고 야생동물 및 그 제품 가치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제48조 이 법 제27조 제1항과 제2항, 제28조 제1항, 제3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준을 받지 않은 상황, 전용표지를 취득하지 않았거나 규정에 따라 전용표지를 사용하지 않은 상황, 인공번식허가증, 비준문서의 부본 또는 전용표지를 소지, 첨부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중점보호야생동물 및 그 제품 또는 이 법 제28조 제2항에서 규정한 야생동물 및 그 제품을 판매, 구매, 리용, 운송, 휴대, 우송한 경우에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 야생동물보호주관부문 또는 시장감독관리부문이 직책분담에 따라 야생동물 및 그 제품과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야생동물 및 그 제품 가치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정상이 심각한 경우에는 인공번식허가증을 취소하고 비준문서를 취소하며 전용표지를 회수한다.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이 법 제27조 제4항, 제33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합법적인 공급원증명서를 소지하지 않고 비국가중점보호야생동물을 판매, 리용, 운송한 경우에는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야생동물보호주관부문 또는 시장감독관리부문이 직책분담에 따라 야생동물을 몰수하고 야생동물가치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이 법 제27조 제5항, 제3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련 야생동물 및 그 제품을 판매, 운송, 휴대, 우송할 때 검역증명서를 소지, 첨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방역법>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49조 이 법 제3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가중점보호야생동물 및 그 제품 또는 합법적인 공급원증명서가 없는 비국가중점보호야생동물 및 그 제품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을 생산, 경영한 경우 또는 국가에서 중점적으로 보호하는 야생동물 및 그 제품을 식용의 목적으로 불법구매한 경우에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 야생동물보호주관부문 또는 시장감독관리부문이 직책분담에 따라 위법행위정지를 명하고 야생동물 및 그 제품과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야생동물 및 그 제품 가치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50조 이 법 제3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야생동물 및 그 제품 또는 사용을 금지한 수렵도구를 판매, 구매, 리용하기 위하여 광고를 낸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51조 이 법 제3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야생동물 및 그 제품 또는 사용금지의 수렵도구를 불법적으로 판매, 구매, 리용하는 데 거래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 시장감독관리부문에서 위법행위정지와 기한부 시정을 명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불법소득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며 불법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1만원 이상 5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하며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52조 이 법 제3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야생동물 또는 그 제품을 수출입한 경우에는 해관, 공안기관, 해양집법부문에서 법률 및 행정법규와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하며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53조 이 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경외에서 야생동물을 반입한 경우에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 야생동물보호주관부문에서 반입한 야생동물을 몰수하고 5만원 이상 25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며 법에 따라 입경검역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경동식물검역법>의 규정에 따라 처벌하고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54조 이 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경외에서 반입한 야생동물을 야외환경에 방생한 경우에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 야생동물보호주관부문에서 기한부 포획을 명하고 1만원 이상 5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한다. 소정기한내에 포획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야생동물보호주관부문에서 대리포획 또는 영향을 감소시키는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비용을 기한부 포획을 명받은 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제55조 이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련 증서, 전용표지 또는 관련 비준문서를 위조, 변조, 매매, 양도, 임대한 경우에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 야생동물보호주관부문에서 불법 증서, 전용표지, 관련 비준문서와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5만원 이상 25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치안관리위반행위를 구성한 경우에는 공안기관에서 치안관리처벌을 하고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56조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몰수한 현물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야생동물보호주관부문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단위에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57조 이 법에서 규정한 포획물의 가치, 야생동물 및 그 제품의 가치에 대한 평가 기준과 방법은 국무원 야생동물보호주관부문에서 제정한다.

제5장 부 칙

제58조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중국민족어문번역국 제공)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