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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중화인민공화국 야생동물보호법(3)

2020년 02월 26일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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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야생동물의 관리

제20조 관련 자연보호구역과 금렵(금어)구역에서 금렵(금어)기에 포획 및 야생동물의 서식, 번식을 방해하는 기타 활동을 금지한다. 그러나 법률법규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은 례외로 한다.

야생동물의 이동, 회유 기간에는 전항에서 규정한 구역 밖의 이동, 회유 통로내에서 포획하는 것을 금지하며 야생동물의 서식, 번식을 방해하는 기타 활동을 엄격히 제한한다. 이동, 회유 통로의 범위 및 야생동물의 서식, 번식을 방해하는 활동에 대한 내용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또는 그 야생동물보호주관부문에서 규정하여 공포한다.

제21조 국가중점보호야생동물을 포획하거나 살해하는 것을 금지한다.

과학연구, 군체조정, 역병원과 역병에 대한 감시측정 또는 기타 특수사정으로 국가1급보호동물을 수렵해야 하는 경우에는 국무원 야생동물주관부문에 포획특별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 국가2급보호동물을 포획해야 하는 경우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야생동물보호주관부문에 포획특별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

제22조 비국가중점보호야생동물을 포획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야생동물보호주관 부문에서 심사발급하는 수렵증을 취득하고 포획수량제한관리에 복종해야 한다.

제23조 포획자는 포획특별허가증, 수렵증에서 규정한 종류, 수량, 지점, 도구, 방법과 기한에 따라 포획하여야 한다.

총기를 사용하여 포획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공안기관에서 심사발급하는 총기소지증을 취득해야 한다.

제24조 독약, 폭발물, 전기충격 또는 전자유인장치 및 사냥용 덫, 조이개, 사제총, 배총(排铳) 등 도구로 포획하는 것을 금지하며 야간조명을 리용한 수렵, 섬멸적 포위사냥, 둥지 및 굴 파괴, 화공, 훈연, 망포 등 방법으로 포획하는 것을 금지한다. 그러나 과학연구의 필요에 의해 망포와 전자유인장치로 포획해야 하는 경우는 례외로 한다.

전항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사용을 금지하는 포획 도구 및 방법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에서 규정하여 공포한다.

제25조 국가는 관련 과학연구기구에서 종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 국가중점보호야생동물 인공번식을 지지한다.

전항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국가중점보호야생동물에 대한 인공번식은 허가제도를 실행한다. 국가중점보호야생동물을 인공번식할 경우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야생동물보호주관부문의 비준을 받고 인공번식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그러나 국무원이 비준기관에 대해 따로 규정한 것은 례외로 한다.

국가중점보호야생동물을 인공번식할 때에는 인공번식종을 사용하고 종의 계보, 번식기록문서와 개체수치를 작성해야 한다. 종의 보호를 목적으로 야외종을 채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제21조와 제2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법에서 말하는 인공번식종이란 인공통제조건하에서 번식시킨 후대개체로서 그 모본도 인공통제조건하에서 번식된 것을 말한다.

제26조 국가중점보호야생동물을 인공번식할 때에는 종의 보호 및 그 과학연구에 유리해야 하고 야외군체자원을 파괴해서는 안된다. 또한 야생동물의 습성에 따라 필요한 활동공간, 서식 및 번식, 위생건강 여건을 확보하고 그 번식의 목적, 종류, 발전규모에 적합한 장소, 시설, 기술을 갖추며 관련 기술기준 및 방역요구에 부합하여야 하며 야생동물을 학대해서는 안된다.

성급 이상 인민정부 야생동물보호주관부문은 국가중점보호야생동물 보호의 필요에 따라 국가중점보호야생동물을 야외환경에 방생하는 업무를 조직하고 전개할 수 있다.

제27조 국가중점보호야생동물 및 그 제품을 판매, 구매, 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과학연구, 인공번식, 대중적 전시 및 공연, 문화재보호 또는 기타 특수사정으로 국가중점보호야생동물 및 그 제품을 판매, 구매, 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야생동물보호주관부문의 비준을 거쳐 규정에 따라 전용표지를 취득하고 사용해야 하며 소급을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비준기관과 관련하여 국무원이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례외로 한다.

국가중점보호야생동물 및 그 제품의 전용표지 적용범위와 관리방법은 국무원 야생동물보호주관부문에서 규정한다.

비국가중점보호야생동물을 판매, 리용할 경우에는 수렵, 수출입 등 합법적인 공급원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조 제2항, 제4항에서 규정한 야생동물을 판매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검역증명서도 첨부해야 한다.

제28조 인공번식기술이 성숙되고 안정된 국가중점보호야생동물은 과학적인 론증을 거쳐 국무원 야생동물보호주관부문에서 제정한 인공번식 국가중점보호야생동물명록에 편입시킨다. 명록에 편입된 야생동물 및 그 제품은 인공번식허가증에 의거하고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야생동물보호주관부문에서 검증한 년간생산량에 따라 직접 전용표지를 취득하고 전용표지에 의거하여 판매, 리용할 수 있으며 소급을 보장한다.

이 법 제10조에서 규정한 국가중점보호야생동물명록을 조정할 때 관련 야외군체 보호상황에 의하여 전항에서 규정한 인공번식기술이 성숙되고 안정된 관련 야생동물의 인공군체를 국가중점보호야생동물명록에 편입하지 않아도 되며 야외군체와 다른 관리조치를 실시한다. 그러나 이 법 제25조 제2항과 이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공번식허가증과 전용표지를 취득해야 한다.

제29조 야생동물 및 그 제품은 인공번식군체를 위주로 리용하여야 한다. 이는 야외군체를 보호하는 데 유리하고 생태문명건설의 요구에 부합되며 사회의 공중도덕을 존중하고 법률 및 법규와 국가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데 부합된다.

야생동물 및 그 제품을 의약품으로 경영, 리용할 경우에는 의약품관리 관련 법률 및 법규도 준수해야 한다.

제30조 국가중점보호야생동물 및 그 제품을 사용하여 제조하는 식품 또는 합법적인 공급원증명서가 없는 비국가중점보호야생동물 및 그 제품을 사용하여 제조하는 식품을 생산, 경영하는 것을 금지한다.

국가에서 중점적으로 보호하는 야생동물 및 그 제품을 식용의 목적으로 불법구매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31조 야생동물 또는 사용을 금지한 포획도구를 판매, 구매, 리용하기 위하여 광고를 내는 것을 금지한다. 법을 어기고 야생동물제품을 판매, 구매, 리용하기 위하여 광고를 내는 것을 금지한다.

제32조 온라인거래플랫폼, 상품거래시장 등 거래장소에서 법을 어기고 야생동물 및 그 제품 또는 사용을 금지한 포획도구를 판매, 구매, 리용하는 자에게 거래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33조 국가중점보호야생동물 및 그 제품, 이 법 제28조 제2항에서 규정한 야생동물 및 그 제품을 현령역 밖으로 운송, 휴대, 우송할 경우에는 이 법 제21조, 제25조, 제27조 또는 제28조에서 규정한 허가증, 비준문서 부본 또는 전용표지 및 검역증명서를 소지하거나 첨부해야 한다.

비국가중점보호야생동물을 현령역 밖으로 운송할 경우에는 수렵, 수출입 등 합법적인 공급원증명서 및 검역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

제34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야생동물보호주관부문은 과학연구, 인공번식, 대중적 전시 및 공연 등 야생동물 및 그 제품을 리용하는 활동을 감독관리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기타 관계 부문은 직책분담에 따라 야생동물 및 그 제품의 판매, 구매, 리용, 운수, 우송 등 활동을 감독검사하여야 한다.

제35조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였거나 가입한 국제공약에서 무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야생동물 또는 그 제품의 명록은 국가멸종위기야생동물수출입관리기구에서 제정, 조정, 공포한다.

전항의 명록에 편입된 야생동물 또는 그 제품을 수출입할 경우와 국가중점보호야생동물 또는 그 제품을 수출할 경우에는 국무원 야생동물보호주관부문 또는 국무원의 비준을 받고 국가멸종위기야생동물수출입관리기구에서 심사발급하는 수출입허가증명서를 취득해야 한다. 해관은 법에 의해 출입경검역을 실시하고 수출입허가증명서, 검역증명서에 의하여 규정에 따라 통관수속을 한다.

과학기술상 비밀과 관련되는 야생동물의 수출은 국무원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이 조 제1항 명록에 편입된 야생동물은 국무원 야생동물보호주관부문의 심사비준을 거쳐 이 법 적용범위내에서 국가중점보호야생동물로 관리할 수 있다.

제36조 국가는 야생동물보호 및 관련 집법활동에 관한 국제 협력과 교류를 조직, 전개한다. 야생동물 및 그 제품의 밀수와 불법무역을 방비하고 단속하는 부문간조률기제를 수립하고 밀수와 불법무역을 방비, 단속하는 행동을 전개한다.

제37조 경외에서 야생동물을 반입할 경우에는 국무원 야생동물보호주관부문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경외에서 이 법 제35조 제1항의 명록에 편입된 야생동물을 반입할 경우에는 법에 의해 수출입허가증명서도 취득해야 한다. 해관은 법에 의해 입경검역을 실시하고 수입비준문서 또는 수출입허가증명서 및 검역증명서에 의하여 규정에 따라 통관수속을 한다.

경외에서 야생동물을 반입할 경우에는 안전하고 확실한 조치를 취하여 그것이 야외환경에 류입되여 생태계통에 위해를 조성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확실히 야외에 방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38조 모든 조직과 개인은 야생동물을 야외환경에 방생할 때 방생지의 야외생존에 적합한 종을 선택하여야 한다. 현지 주민의 정상적인 생활, 생산을 교란하여서는 안되며 생태계통에 위해를 조성하는 것도 피면하여야 한다. 임의로 야생동물을 방생하여 타인의 인신, 재산에 손해를 조성하였거나 생태계통을 위해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

제39조 포획특별허가증, 수렵증, 인공번식허가증 및 전용표지, 국가중점보호야생동물 및 그 제품의 판매, 구매, 리용 비준문서 또는 국가중점보호야생동물 수출입허가증명서, 수출입 등 비준문서를 위조, 변조, 매매, 양도, 임대하는 것을 금지한다.

전항에서 규정한 관련 허가증서, 전용표지, 비준문서의 발급상황은 법에 의해 공개해야 한다.

제40조 외국인이 우리 나라에서 국가중점보호야생동물에 대한 야외고찰 또는 야외 영화촬영 및 록화를 진행하려면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야생동물보호주관부문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단위의 비준을 받아야 하며 관련 법률 및 법규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41조 지방중점보호야생동물 및 기타 비중점보호야생동물 관리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 또는 그 상무위원회에서 제정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