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중국공산당뉴스]|시작페지로 설정
고위층동향당건설인사임면부패척결국내경제조선족집거지중앙정책사회인물문화교육과학기획멀티미디어조선뉴스 한국뉴스국제뉴스종합보도 지식·자료실 리론관점 스포츠 연예관광생활포토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구성정황  ·당의 제18기 제1차 전원회의 중앙지도기구 선거 산생, 습근평…  ·한 재한 로화교의 애국정  ·호금도 제17기 중앙위원회를 대표해 대회에 보고 진술[보고내용]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 성대히 개막,호금도 보고 진술  ·조선사람들의 평범한 체육생활  ·김정은부인 또다시 공개장소에서 모습 드러내  ·퇴직 “쌍궤도제도” 전문가: 양로금 합병은 필연적인 추세  ·중국 매년 60만명 과로사, 출근족 압력 세계1위  ·중국 76세 "롱구할머니" 외국매체의 각광 받아  ·유치원교사 5세 남아 학대사진에 중국사회 발칵  ·뭉크의 명화 “고함” 뉴욕에서 전시  ·조선족 이제는 도시민족, 10년간 약 10만명 감소  ·한국 26일 “나로”호 로케트 발사  ·“전단지전쟁”조선반도 휘젓다, 한국군대 최고경계 진입  ·한국 유명 대학교가 배출한 스타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화장실 메히꼬에 나타나  ·영국언론: 중국 8개방면으로 세계를 개변시킨다   ·한국대통령대선중의 “패션”원소  ·소주 “라체녀의자” 네티즌 론쟁 일으켜  ·학부모들은 왜 교육초조증을 앓고있을가?  ·강서 파양호에 “식인어”와 흡사한 물고기 나타나  ·세상사람을 감탄케 하는 조선의 건축  ·몇십년 살아온 남편이 아버지일줄이야  ·북경시 산하 병원들 명년부터 시간별진료 실시  ·배우들의 섹시미 자랑  ·사진으로 보는 광주성(性)문화절  ·노벨문학상 수상자 막언의 동년 옛집시절 사진  ·조선화페와 인민페의 환률  ·2012국가지리촬영시합 입선작품  ·세계서 가장 똑똑한 10인은 누구?  ·전세계 년수입 가장 높은 10대 슈퍼모델  ·중앙민족대학교 조선언어문학학부 설립 40주년 경축대회 북경서 …  ·공방빈: 박희래에 대한 중앙의 처리결정은 선진정당의 필연적선택  ·중공중앙 박희래의 당적과 공직을 박탈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 11월 8일 개최 건의  ·세계에서 가장 깊은 조선평양지하철  ·세계 각지 굉장한 교통체증현장, 북경보다 퍽 심해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12인 표지사진 촬영, 함께 자선을 위해…  ·조어도에 대한 일본의 "선점"은 사실상 절취이다(국제론단)  ·제13기 평양국제영화제 개막  ·왕립군사건 성도에서 1심 개정  ·외교부 추석,국경절 한국관광 주의점 발표  ·"가장 중국사람을 부끄럽게 한 3장 사진"  ·한국 18기 대선 후선인 3자 정립  ·조어도 및 부분적 도서 지리 좌표 공포  ·언제면 일본에 경제방아쇠 당길가(망해루)  ·조선중앙텔레비죤방송국 뉴스프로 면모 일신  ·중국 조어도문제에서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다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성명 

중국공산당 규약(9)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에서 부분적으로 개정, 2012년 11월 14일 통과)

2012년 11월 20일 09:23【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제8장 당의 규률검사기관

제43조 당의 중앙규률검사위원회는 당중앙위원회의 지도하에 사업한다. 당의 지방 각급 규률검사위원회와 기층규률검사위원회는 동급 당위원회와 상급 규률검사위원회의 이중적지도하에 사업한다.

당의 각급 규률검사위원회의 임기는 동급 당위원회의 임기와 같다.

당의 중앙규률검사위원회 전원회의는 상무위원회 및 서기, 부서기를 선거하고 이를 당중앙위원회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는다. 당의 지방 각급 규률검사위원회 전원회의는 상무위원회 및 서기, 부서기를 선거하고 동급 당위원회에서 통과한 다음 이를 상급 당위원회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는다. 기층당위원회에 규률검사위원회를 두는가, 규률검사위원을 두는가 하는것은 그의 직상급 당조직이 구체실정에 근거하여 결정한다. 당총지부위원회 및 당지부위원회에는 규률검사위원을 둔다.

당의 중앙규률검사위원회는 사업의 수요에 근거하여 중앙급 당기관 및 국가기관에 당규률검사조 또는 규률검사원을 파견할수 있다. 규률검사조 조장 또는 규률검사원은 해당 기관의 당지도조직의 관련 회의에 렬석할수 있다. 그들의 사업은 반드시 해당 기관 당지도조직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제44조 당의 각급 규률검사위원회의 주요임무는 당규약 및 기타 당내법규를 수호하고 당의 로선, 방침, 정책, 결의의 집행상황을 검사하며 당위원회를 협조하여 당풍건설을 강화하고 부패척결사업을 조직, 조률하는것이다.

각급 규률검사위원회는 당원들에게 규률을 준수할데 대한 교양을 일상적으로 진행하고 당규률을 수호할데 대한 결정을 지으며 당원지도간부들의 권력행사를 감독하며 당조직 또는 당원이 당규약과 기타 당내법규를 위반한 비교적 중요하거나 복잡한 사건을 검사, 처리하고 이러한 사건에 관련된 당원에 대한 책벌을 결정 또는 취소하며 당원의 고소와 신소를 수리하며 당원의 권리를 보장한다.

각급 규률검사위원회는 특별히 중요하거나 복잡한 사건을 처리하는데서의 문제와 처리결과를 동급 당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당의 지방 각급 규률검사위원회와 기층규률검사위원회는 동시에 또 상급 규률검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각급 규률검사위원회는 동급 당위원회 위원의 당규률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에 먼저 초보적으로 규명하고 립심, 검사할 필요가 있는것은 동급 당위원회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고 상무위원과 관련되는것은 동급 당위원회에 보고한후 직상급 규률검사위원회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45조 상급 규률검사위원회는 하급 규률검사위원회의 사업을 검사할 권리가 있으며 사건에 대한 하급 규률검사위원회의 결정을 비준 또는 변경시킬 권한이 있다. 만일 변경시켜야 할 해당 하급 규률검사위원회의 결정이 이미 그 동급 당위원회의 비준을 받은것이라면 그 직상급 당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그 결정을 변경시킬수 있다.

당의 지방 각급 규률검사위원회와 기층규률검사위원회는 사건에 대한 동급 당위원회의 처리결정에 대하여 상이한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직상급 규률검사위원회에 재심사할것을 요청할수 있으며 동급 당위원회 또는 그 구성원이 당규률을 위반한 정형이 있음에도 동급 당위원회가 그것을 해결하지 않거나 정확히 해결하지 않는 현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상급 규률검사위원회에 신소하고 그 처리의 협조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래원: 인민넷 (편집: 김성해)
  [본문 프린트]  [편집에게 편지쓰기]  [E-mail추천]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메모 남기기: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