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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공산당 규약(4)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에서 부분적으로 개정, 2012년 11월 14일 통과)

2012년 11월 20일 09:23【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제3장 당의 중앙조직

제18조 당 전국대표대회는 5년에 1회 소집하며 중앙위원회가 이를 소집한다. 중앙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3분의 1 이상의 성급조직이 요구할 경우에는 전국대표대회를 앞당겨 소집할수 있으며 비상시가 아닐 경우에는 연기하여 소집하지 못한다.

전국대표대회의 대표수와 대표선거방법은 중앙위원회가 결정한다.

제19조 당 전국대표대회의 직권은 다음과 같다.

(1) 중앙위원회의 보고를 청취심사한다.

(2) 중앙규률검사위원회의 보고를 청취심사한다.

(3) 당의 중대한 문제를 토의결정한다.

(4) 당규약을 개정한다.

(5) 중앙위원회를 선거한다.

(6) 중앙규률검사위원회를 선거한다.

제20조 당 전국대표회의의 직권은 중대한 문제를 토의결정하며 중앙위원회, 중앙규률검사위원회의 부분적성원을 조절하고 증선하는것이다. 조절하고 증선하는 중앙위원 및 후보중앙위원의 인원수는 각각 당 전국대표대회에서 선출된 중앙위원 총수 및 후보중앙위원 총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21조 당중앙위원회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전국대표대회를 앞당겨 진행하거나 연기하여 진행할 경우에는 그 임기도 따라서 변경된다. 중앙위원회 위원과 후보위원의 당년한은 5년 이상이여야 한다. 중앙위원회 위원수와 후보위원수는 전국대표대회가 결정한다. 중앙위원회 위원들중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중앙위원회 후보위원들가운데서 득표수에 따라 차례로 보충한다.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중앙정치국의 주관하에 1년에 1회 이상 소집한다. 중앙정치국은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 사업을 보고하며 그 감독을 받는다.

중앙위원회는 전국대표대회 휴회기간에 전국대표대회의 결의를 집행하며 당의 전반 사업을 지도하며 대외적으로 중국공산당을 대표한다.

제22조 당의 중앙정치국,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와 중앙위원회 총서기는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선거한다. 중앙위원회 총서기는 반드시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가운데서 선출되여야 한다.

중앙정치국과 그 상무위원회는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휴회기간에 중앙위원회의 직권을 행사한다.

중앙서기처는 중앙정치국과 그 상무위원회의 사무기구이며 그 성원은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가 인선을 제의하고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통과한다.

중앙위원회 총서기는 중앙정치국 회의와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회의를 책임지고 소집하며 중앙서기처의 사업을 조직지도한다.

당중앙군사위원회 구성원은 중앙위원회가 결정한다.

매기 중앙위원회에서 선출된 중앙지도기구와 중앙지도자는 차기 전국대표대회 회의기간에 계속 당의 일상사업을 조직지도하며 차기 중앙위원회에서 새로운 중앙지도기구와 중앙지도자가 선출될 때까지 사업을 계속한다.

제23조 중국인민해방군의 당조직은 중앙위원회의 지시에 의하여 사업을 진행한다. 중앙군사위원회의 정치사업기관은 중국인민해방군 총정치부이며 총정치부는 군대내의 당사업과 정치사업을 책임지고 관리한다. 군대내의 당조직 체제와 기구는 중앙군사위원회가 규정한다.

래원: 인민넷 (편집: 김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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