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당 원
제1조 만 18세 이상인 중국의 로동자, 농민, 군인, 지식인 및 기타 사회계층의 선진분자로서 당강령과 당규약을 승인하고 당의 일정한 조직에 참가하여 거기에서 열성적으로 사업하려 하며 당의 결의를 집행하려 하며 제때에 당비를 바치려 하는자는 중국공산당에 가입할것을 신청할수 있다.
제2조 중국공산당 당원은 중국로동계급의 공산주의적의식이 있는 선봉적투사이다.
중국공산당 당원은 일심전력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여야 하며 개인의 모든것을 서슴없이 희생하고 공산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종신토록 분투하여야 한다.
중국공산당 당원은 어디까지나 근로인민의 보통일원이다. 모든 공산당원은 법률과 정책에 규정된 범위안에서의 개인의 리익과 사업상의 직권을 벗어나서 그 어떠한 사리와 특권도 추구하여서는 안된다.
제3조 당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리행하여야 한다.
(1) 맑스-레닌주의, 모택동사상, 등소평리론, “세가지 대표” 중요사상과 과학적발전관을 진지하게 학습하고 당의 로선, 방침, 정책 및 결의를 학습하며 당의 기본지식을 학습하며 과학, 문화, 법률 지식과 실무지식을 학습하여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능력을 적극 높여야 한다.
(2) 당의 기본로선과 제반 방침, 정책을 관철집행하고 개혁개방과 사회주의현대화건설에 솔선적으로 참가하며 대중을 이끌고 경제발전과 사회진보를 위하여 간고분투하며 생산, 사업, 학습 및 사회 생활에서 선봉적역할과 모범적역할을 하여야 한다.
(3) 언제나 당과 인민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으며 개인의 리익을 당과 인민의 리익에 복종시키며 고생에는 남먼저 나서고 향수에는 남뒤에 물러서며 헌신적으로 일하여 많은 기여를 하여야 한다.
(4) 당의 규률을 자각적으로 준수하고 국가의 법률과 법규를 모범적으로 준수하며 당과 국가의 기밀을 엄수하고 당의 결정을 집행하고 조직의 배치에 복종하며 당의 임무를 적극 완수하여야 한다.
(5) 당의 단결과 통일을 수호하며 당앞에 충성하고 솔직하며 언행이 일치하며 온갖 파벌조직과 소집단활동을 단호히 반대하며 양봉음위하는 량면주의적행위와 모든 음모술책을 단호히 반대하여야 한다.
(6) 비판과 자기비판을 확실하게 전개하여 사업에서 발로된 결함과 오유를 대담하게 폭로하고 시정하며 소극적인 현상, 부패한 현상과 단호히 투쟁하여야 한다.
(7) 대중과 밀접히 련계하고 대중에게 당의 주장을 선전하며 일에 봉착하면 대중과 상론하고 대중의 의견과 요구를 제때에 당에 반영하며 대중의 정당한 리익을 수호하여야 한다.
(8) 사회주의의 새 기풍을 발양하고 사회주의영욕관을 솔선적으로 실천하며 공산주의도덕을 제창하고 국가와 인민의 리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어렵고 위험한 시각에 희생을 두려워하지 말고 선뜻이 나서서 용감하게 싸워야 한다.
제4조 당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관련 당회의에 참가할수 있고 관련 당문건을 열람할수 있으며 당의 교양과 양성을 받을수 있다.
(2) 당회의와 당기관지를 통하여 당정책문제에 관한 토의에 참가할수 있다.
(3) 당사업에 대하여 건의와 창의를 제출할수 있다.
(4) 근거가 있을 때에는 당회의에서 그 어떤 당조직, 당원에 대하여서나 비판할수 있고 법과 규률을 위반한 그 어떤 당조직, 당원에 대하여서나 당에 그 사실을 책임적으로 적발, 고발할수 있고 법과 규률을 위반한 당원을 책벌할것을 요구할수 있으며 직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간부를 해임 또는 소환할것을 요구할수 있다.
(5) 표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하며 피선거권을 가진다.
(6) 당조직에서 당원에 대한 규률적책벌을 토의결정하거나 감정을 할 때 본인은 참석하여 변호할 권리를 가지며 다른 당원들은 그를 위하여 증명할수 있고 변호할수 있다.
(7) 당의 결정과 정책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견결히 집행하는 전제하에 자기의 의견을 보류할것을 성명할수 있으며 자기의 의견을 당중앙에 이르기까지의 당의 상급조직에 제기할수 있다.
(8) 당중앙에 이르기까지의 당의 상급조직에 요구, 신소, 고소를 제기할수 있으며 책임적인 해답을 줄것을 해당 조직에 요구할수 있다.
당중앙에 이르기까지의 어느 급의 당조직도 당원의 상기 권리를 박탈할 권한이 없다.
제5조 당원을 받아들일 때에는 당지부를 통하여 개별적으로 받아들이는 원칙을 견지하여야 한다.
입당을 신청하는 사람은 입당지원서를 써내야 하며 2명의 정식당원 소개인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지부대회에서 통과하고 상급당조직의 비준을 받은후 예비기간의 고찰을 거쳐야 비로소 정식당원으로 될수 있다.
소개인은 입당신청자의 사상, 품성, 경력과 사업표현을 잘 파악하여야 하고 그에게 당강령과 당규약을 해설해주며 당원의 조건과 의무와 권리를 설명해주는 동시에 당조직에 책임적인 보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당지부위원회는 일반당원과 비당원대중의 의견을 책임적으로 청취하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 합격되였다고 인정되는 입당신청자를 지부대회의 토의에 넘겨야 한다.
상급당조직은 입당신청자의 입당을 비준하기전에 사람을 파견하여 입당신청자와 담화하게 함으로써 그의 상황을 한층 더 파악하는 동시에 당에 대한 인식을 높이도록 그를 도와주어야 한다.
당중앙위원회 및 성, 자치구, 직할시 당위원회는 특수한 상황에서 직접 당원을 받아들일수 있다.
제6조 예비당원은 당기앞에서 입당선서를 하여야 한다. 선서문은 다음과 같다. 나는 중국공산당에 가입할것을 지원한다. 나는 당강령을 옹호하며 당규약을 준수하며 당원의 의무를 리행하며 당결정을 집행하며 당규률을 엄수하며 당의 비밀을 지키며 당에 충성하며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며 공산주의를 위하여 종신토록 분투하며 시시각각 당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희생할 각오를 하며 영원토록 당을 배반하지 않겠다.
제7조 예비당원의 예비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당조직은 예비당원을 책임적으로 교양하고 고찰하여야 한다.
예비당원의 의무는 정식당원과 같다. 예비당원의 권리는 표결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이 없는 이외에는 정식당원의 권리와 같다.
예비당원의 예비기간이 끝나면 당지부에서는 그가 정식당원으로 될수 있는지를 제때에 토의하여야 한다. 당원의 의무를 책임적으로 리행하고 당원조건을 갖추었을 경우에는 제기한에 정식당원으로 받아들여야 하며 계속 고찰하고 교양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 예비기간을 연기할수 있되 1년을 넘기지 못하며 당원의 의무를 리행하지 않고 당원조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그의 예비당원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예비당원을 정식당원으로 받아들이거나 예비기간을 연기하거나 예비당원자격을 취소하는 등 문제는 다 지부대회에서 토의하여 통과하고 상급당조직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예비당원의 예비기간은 지부대회에서 그를 예비당원으로 통과한 날부터 계산한다. 당원의 당년한은 예비기간을 마치고 정식당원으로 된 날부터 계산한다.
제8조 매개 당원은 직무가 높든낮든간에 모두 당의 일정한 지부, 소조 또는 기타 특정된 조직에 편입되여 당조직생활에 참가하며 일반당원과 비당원대중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당원지도간부는 또 당위원회, 당조의 민주생활회에 참가하여야 한다. 당조직생활에 참가하지 않으며 일반당원과 비당원대중의 감독을 받지 않으려는 그 어떤 특수한 당원의 존재를 허용하지 않는다.
제9조 당원은 탈당할 자유가 있다. 당원이 탈당할것을 요구하면 지부대회에서 토의한 다음 제명을 선포하고 이를 상급당조직에 등록하여야 한다.
당원으로서 혁명적의지가 결여하고 당원의 의무를 리행하지 않으며 당원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는 당지부가 그를 교양하고 기한부로 시정할것을 그에게 요구하여야 하며 교양하여도 변화가 없을 경우에는 권고하여 탈당시켜야 한다. 당원을 권고하여 탈당시킬 때에는 지부대회에서 토의결정하고 상급당조직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만일 탈당을 권고받은 당원이 견결히 탈당하려 하지 않을 때에는 지부대회에서 토의하여 그의 제명을 결정하고 상급당조직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당원이 정당한 리유 없이 련속 6개월간 당조직생활에 참가하지 않거나 당비를 바치지 않거나 당에서 맡겨준 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에서 자퇴한것으로 인정한다. 이런 당원에 대하여서는 지부대회에서 제명결정을 짓고 이를 상급당조직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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