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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공산당 규약(8)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에서 부분적으로 개정, 2012년 11월 14일 통과)

2012년 11월 20일 09:23【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제7장 당규률

제37조 당규률은 각급 당조직과 전체 당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행동준칙이며 당의 단결과 통일을 수호하고 당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한 담보로 된다. 당조직은 반드시 당규률을 엄격히 집행하고 수호하여야 하며 공산당원은 반드시 의식적으로 당규률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

제38조 당조직은 당규률을 위반한 당원에게는 지난일을 징계하여 금후에 삼가하게 하고 병을 고쳐 사람을 구하는 정신에 따라 오유의 성격 및 그 정상의 경중에 따라 비판을 가하거나 교양을 주거나 나아가서 규률적책벌을 주어야 한다.

형법을 엄중하게 위범한 당원은 반드시 출당시켜야 한다.

당내에서 당규약과 국가법률에 위반되는 수단을 당원에게 적용하는것을 엄금하며 타격보복을 하거나 무고함해하는것을 엄금한다. 이 규정을 위반한 조직 또는 개인은 반드시 당규률과 국가법률의 추궁을 받아야 한다.

제39조 당의 규률적책벌에는 경고, 엄중경고, 당내직무취소, 권리정지, 출당 등 다섯가지가 있다.

권리정지기한은 가장 길어서 2년을 넘지 못한다. 당원은 권리정지기간에 표결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이 없다. 당원이 권리정지를 통하여 확실히 자기의 과오를 고쳤을 경우에는 그의 당원권리를 회복시켜야 하며 자기의 과오를 고치지 않고 계속 고집할 경우에는 출당시켜야 한다.

출당은 당내의 최고책벌이다. 각급 당조직은 당원에 대한 출당책벌을 결정 또는 비준할 때에는 관련 자료와 의견을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극히 신중한 태도를 취하여야 한다.

제40조 당원에 대한 규률적책벌은 반드시 지부대회에서 토의결정하고 이를 기층당위원회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관련되는 문제가 비교적 중요하거나 복잡할 경우 또는 당원에게 출당책벌을 줄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이를 현급 또는 현급이상의 당규률검사위원회에 보고하여 심사비준을 받아야 한다. 특수한 경우에 현급 및 현급이상 각급 당위원회와 규률검사위원회는 당원에 대한 규률적책벌을 직접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당중앙위원회와 지방 각급 당위원회의 위원, 후보위원에 대한 당내직무취소, 권리정지 또는 출당 책벌의 적용은 반드시 당사자 소속 당위원회 전원회의의 3분의 2이상의 다수가 찬성하여야 결정할수 있다. 특수한 경우에는 당중앙정치국 또는 지방 각급 당위원회 상무위원회가 먼저 처리결정을 짓고 후에 열린 당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사후승인을 받을수 있다. 지방 각급 당위원회 위원과 후보위원에 대한 상술한 책벌의 적용은 반드시 상급 당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형법을 엄중하게 위범한 당중앙위원회 위원, 후보위원에 대하여는 당중앙정치국이 그의 출당을 결정하며 형법을 엄중하게 위범한 지방 각급 당위원회 위원, 후보위원에 대하여는 동급 당위원회 상무위원회가 그의 출당을 결정한다.

제41조 당조직에서 당원에게 책벌결정을 내릴 때에는 실사구시적으로 사실을 조사, 규명하여야 한다. 책벌결정의 근거로 되는 사실자료와 책벌결정은 당사자에게 보여주고 당사자의 상황설명과 변호를 들어보아야 한다. 당사자는 책벌결정에 불복할 경우에 상소할수 있다. 관련 당조직은 이를 깔아두지 말고 책임적으로 처리하거나 빨리 이송하여야 한다. 확실히 그릇된 의견을 고집하고 무리한 요구를 제기하는 사람에 대하여서는 비판, 교양하여야 한다.

제42조 당조직이 당규률을 수호하는 면에서 자기 직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추궁을 받아야 한다.

당규률을 엄중하게 위반하였고 또 자체로서 시정할수 없는 당조직에 대하여서는 직상급 당위원회가 사실을 조사규명한 다음 정상의 엄중정도에 따라 재구성결정 또는 해산결정을 짓고 이를 한급 더 높은 당위원회에 보고하여 심사비준을 받은 다음 공식적으로 선포, 집행하여야 한다.

래원: 인민넷 (편집: 김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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