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당의 기층조직
제29조 정식당원이 3명 이상 있는 기업, 농촌, 기관, 학교, 과학연구원(소), 가두지역사회, 사회조직, 인민해방군의 련 및 기타 기층단위에는 당의 기층조직을 내와야 한다.
당의 기층조직은 사업수요와 당원수에 근거하여 상급당조직의 비준을 받고 당의 기층위원회 또는 총지부위원회 또는 지부위원회를 둔다. 기층위원회는 당원대회 또는 대표대회에서 선출하며 총지부위원회와 지부위원회는 당원대회에서 선출하며 위원립후보자를 제출할 때에는 당원과 대중들의 의견을 널리 청취하여야 한다.
제30조 기층당위원회의 임기는 3년 내지 5년으로 하며 총지부위원회, 지부위원회의 임기는 2년 또는 3년으로 한다. 기층위원회, 총지부위원회, 지부위원회에서 서기, 부서기를 선출한후에는 상급당조직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31조 기층당조직은 사회기층조직에서의 당의 전투보루이며 당의 전반 사업 및 전투력의 기반이다. 기층당조직의 기본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당의 로선, 방침, 정책을 선전하고 집행하며 당중앙과 상급 조직 및 본 조직의 결의를 선전하고 집행하며 당원의 선봉적역할과 모범적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키며 선진기층당조직건설 및 우수공산당쟁취 활동을 적극 전개하며 당원과 비당원 간부와 대중을 단합시키고 조직하여 자기 단위에 맡겨진 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한다.
(2) 당원들을 조직하여 맑스-레닌주의, 모택동사상, 등소평리론, “세가지 대표” 중요사상과 과학적발전관을 진지하게 학습하며 당의 로선, 방침, 정책 및 결의를 학습하며 당의 기본지식을 학습하며 과학, 문화, 법률 지식과 실무지식을 학습한다.
(3) 당원들을 교양, 관리, 감독하고 그들을 위해 봉사하며 당원들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당성을 강화하며 당조직생활을 엄격히 하고 비판과 자기비판을 전개하며 당규률을 수호하고 집행하며 당원들이 의무를 책임적으로 리행하도록 감독하고 당원의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보장한다. 류동당원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개진한다.
(4) 대중과 밀접히 련계하며 당원과 당사업에 대한 대중의 비판과 의견을 일상적으로 료해하며 대중의 정당한 권리와 리익을 수호하며 대중에 대한 사상정치사업을 잘한다.
(5) 당원과 대중의 적극성과 창발성을 충분히 발휘시키고 그들중의 우수한 인재를 발견, 양성, 추천하며 그들이 개혁개방과 사회주의현대화건설에서 자기의 지혜와 재능을 이바지하도록 권장하고 지지한다.
(6) 당에 가입하려는 적극분자를 교양, 양성하며 일상적인 당장성사업을 잘하며 생산 및 사업 제일선과 청년들가운데서 당원을 받아들이는데 중시를 돌린다.
(7) 국가법률과 행정규률, 국가의 재정경제법규와 인사제도를 엄격히 준수하며 국가와 집체와 대중의 리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당원간부 및 기타 모든 임직원들을 감독한다.
(8) 불량한 경향을 의식적으로 막아내며 각종 위법범죄행위와 단호히 투쟁하도록 당원과 대중을 교양한다.
제32조 가두, 향, 진의 당의 기층위원회와 촌, 지역사회의 당조직은 본 지구의 사업을 지도하며 행정조직, 경제조직 및 대중자치조직이 직권을 충분히 행사하도록 지지, 보장한다.
국유기업소와 집체소유기업소의 기층당조직은 정치핵심적역할을 발휘하며 기업소의 생산경영을 중심으로 하여 사업을 전개한다. 당과 국가의 방침, 정책이 자기 기업소에서 관철집행되도록 보장하고 감독하며 주주회, 리사회, 감사회와 경리(공장장)가 법에 의하여 직권을 행사하는것을 지지하며 일심전력 종업원대중에 의거하고 종업원대표대회가 사업을 전개하는것을 지지하며 기업소의 중대한 문제를 결정하는데 참여하며 당조직의 내부건설을 강화하고 사상정치사업, 정신문명건설 및 공회, 공청단 등 대중조직을 령도한다.
비공유제경제조직의 당의 기층조직은 당의 방침정책을 관철하고 기업소가 국가의 법률과 법규를 준수하도록 인도하고 감독하며 공회와 공산주의청년단 등 대중조직을 지도하고 종업원대중을 단합하고 결속시키며 각측의 합법적권익을 수호하고 기업소가 건전하게 발전하도록 촉진한다.
행정지도자책임제를 실시하고있는 사업단위의 기층당조직은 정치핵심적역할을 발휘한다. 당위원회의 지도하에 행정지도자책임제를 실시하고있는 사업단위의 기층당조직은 중대한 문제를 토의결정하며 이와 동시에 행정지도자가 자기의 직권을 충분히 행사하도록 보장해주어야 한다.
각급 당기관과 국가기관의 기층당조직은 행정책임자를 협조하여 임무를 완수하고 사업을 개진하도록 하며 행정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당원들에 대하여 감독을 진행하되 자기 단위의 업무활동은 지도하지 않는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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