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생태문명건설을 적극 추진할데 대하여
생태문명을 건설하는것은 인민의 복지와 관계되고 민족의 미래와 관련되는 장구한 대계이다. 우리는 지금 자원의 제약이 심해지고 환경오염이 심각해지고 생태계가 퇴화되는 준엄한 정세에 직면하여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반드시 자연을 존중하고 자연에 순응하고 자연을 보호하는 생태문명리념을 수립하고 생태문명건설을 두드러진 위치에 놓으며 생태문명건설을 경제건설, 정치건설, 문화건설, 사회건설의 여러 분야와 그 전반과정에 융합시켜 아름다운 중국을 애써 건설하고 중화민족의 영속적인 발전을 실현해야 한다.
자원절약과 환경보호의 기본국책을 견지하고 절약우선시, 보호우선시, 자연복원 위주의 방침을 견지하며 록색성장, 순환성장, 저탄소성장을 적극 추진하여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공간구도, 산업구조, 생산방식, 생활양식을 형성하고 생태환경이 악화되는 추세를 원천적으로 돌려세움으로써 인민들에게 량호한 로동생활환경을 마련하고 세계의 생태안전에 기여해야 한다.
(1) 국토공간개발구도를 최적화해야 한다. 국토는 생태문명건설의 공간적담체이므로 반드시 한치의 땅이라도 소중히 여겨야 한다. 인구, 자원, 환경의 상호 균형을 유지하고 경제효과와 사회효과와 생태효과를 상호 통일시키는 원칙에 따라 개발의 강도를 통제하고 공간구조를 조정하며 생산공간의 집약화와 능률화, 생활공간의 적정화, 생태공간의 무공해화를 촉진함으로써 자연에 보다 많은 복원공간을 남기고 농업에 보다 많은 기름진 땅을 남기고 후손들에게 하늘이 맑고 평야가 푸르고 산좋고 물좋은 아름다운 삶의 터전을 남겨주어야 한다. 주체기능구역전략을 서둘러 실시하고 각 지역들이 엄격히 주체기능 설정방향에 따라 발전하도록 추진함으로써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도시화구도와 농업발전구도, 생태안전구도를 구축해야 한다. 해양자원개발능력을 향상시키고 해양경제를 발전시키며 해양생태환경을 보호하고 국가의 해양권익을 단호히 수호함으로써 우리 나라를 해양강국으로 건설해야 한다.
(2) 자원절약을 전면적으로 촉진해야 한다. 자원을 절약하는것은 생태환경을 보호하는 근본방책이다. 자원을 절약하여 리용하고 집약적으로 리용하며 자원리용방식의 근본적인 전환을 추진하며 전반 과정에서의 절약관리를 강화하여 에너지, 물, 토지의 소비강도를 대폭 낮추고 그 리용 효률과 효익을 높여야 한다. 에너지생산과 에너지소비혁명을 추진하고 에너지소비총량을 통제하며 에너지절약과 에너지소비률인하 작업을 강화하고 에너지절약형 저탄소산업과 신에너지, 재생가능에너지의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의 에너지안보를 확보해야 한다. 수원지의 보호와 용수의 총량관리를 강화하고 수자원의 순환리용을 추진하여 용수절약형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 경작지보호마지노선을 엄수하고 토지용도를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 광물자원에 대한 탐사, 보호, 합리적인 개발을 강화해야 한다. 순환경제를 발전시켜 생산, 류통, 소비 과정에서의 감량화, 재리용화, 자원화를 촉진해야 한다.
(3) 자연생태계보호와 환경보호 사업을 강화해야 한다. 량호한 생태환경은 인간과 사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할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인 기초이다. 중대생태복원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생태제품의 생산능력을 증강하고 사막화와 석막화와 수토류실에 대한 종합적 퇴치와 정비를 추진하며 삼림과 호수와 습지의 면적을 확대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보호해야 한다. 수리건설을 가속화하여 도시와 농촌의 홍수방지, 가뭄대처, 배수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재해방지체계에 대한 정비를 강화하여 기상, 지질, 지진 재해 방어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계속 예방을 위주로 하고 종합적으로 정비하며 대중들의 건강을 해치는 두드러진 환경문제를 해결하는것을 중점으로 하여 물, 대기, 토양 등 오염의 방지퇴치를 강화해야 한다.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원칙과 공평원칙 및 각자능력원칙을 견지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세계적인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4) 생태문명제도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생태환경은 반드시 제도에 의거해 보호해야 한다. 자원소비, 환경침해, 생태효과를 경제와 사회 발전 평가체계에 포함시키고 생태문명의 요구를 구현하는 목표체계, 평가방법, 상벌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국토공간개발보호제도를 구축하고 가장 엄격한 경작지보호제도와 수자원관리제도, 환경보호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자원 관련 제품의 가격과 조세비용에 대한 개혁을 심화하여 시장의 수급관계와 자원의 희소정도를 반영하고 생태가치와 차세대에 대한 보상을 구현하는 자원유상사용제도와 생태보상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에너지절감량, 이산화탄소배출권, 오염물배출권, 용수권의 거래를 시범적으로 적극 전개해야 한다. 환경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여 생태환경보호책임추궁제도와 환경침해배상제도를 건전화해야 한다. 생태문명에 대한 선전교육을 강화하여 전 국민의 절약의식, 환경보호의식, 생태의식을 증강하며 합리적으로 소비하는 사회풍조를 형성하고 생태환경을 사랑하고 아끼는 량호한 기풍을 조성해야 한다.
우리는 반드시 보다 자각적으로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생태를 보호하여 사회주의생태문명의 새로운 시대를 향하여 나아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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