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민생개선과 관리혁신과정에서 사회건설을 강화할데 대하여
사회건설을 강화하는것은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실현하는 중요한 보장이다. 반드시 가장 광범한 인민들의 근본리익을 수호하는 차원에서 기본공공서비스체계를 서둘러 건전화하고 사회관리를 강화하고 혁신함으로써 사회주의조화사회건설을 추진해야 한다.
사회건설을 강화하려면 반드시 민생을 보장하고 개선하는것을 중점으로 삼아야 한다.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것은 개혁개방과 사회주의현대화건설의 근본목표이다. 민생의 리익을 더욱 많이 도모하고 민생의 근심걱정을 더욱 많이 덜어주며 인민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그들의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현실적인 리익문제를 잘 해결하며 누구나 다 교육을 받을수 있고 일한만큼 소득을 취득할수 있고 병에 걸리면 치료를 받을수 있고 로년에는 봉양받을수 있고 거주할수 있는 집이 있도록 하는 면에서 계속 새로운 진전을 이룩함으로써 인민들이 보다 좋은 삶을 누리도록 해야 한다.
사회건설을 강화하려면 반드시 사회체제개혁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사회관리체계를 구축하는것을 둘러싸고 당위원회가 령도하고 정부가 관장하고 사회의 각 분야가 협력하고 대중이 참여하고 법치가 보장되는 사회관리체제를 서둘러 형성하며 정부가 주도하고 도시와 농촌이 모두 포괄되고 지속가능한 기본공공서비스체계를 서둘러 형성하고 정부와 사회기구의 기능이 분리되고 권한과 책임이 명확하고 법에 의해 자치를 실시하는 현대사회조직체제를 서둘러 형성하며 원천적관리, 동적관리, 응급대처가 결부된 사회관리메커니즘을 서둘러 형성해야 한다.
(1) 교육을 인민들이 만족해하는 교육으로 되도록 적극 운영해나가야 한다. 교육은 민족의 진흥과 사회의 진보를 도모하는 초석이다. 시종 교육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고 당의 교육방침을 전면적으로 관철하며 교육이 사회주의현대화건설을 위해 봉사하고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원칙을 견지하며 도덕함양과 인간양성을 교육의 근본과업으로 삼고 덕, 지, 체, 미가 전면적으로 발전한 사회주의 건설자와 후계자를 양성해야 한다. 자질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교육분야의 종합개혁을 심화시키며 교육의 품질을 적극 향상시키고 학생들의 사회적책임감과 창의력과 실천능력을 키워주어야 한다. 학령전교육을 잘 운영하고 9년제의무교육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며 고급중학교단계의 교육을 기본적으로 보급하고 현대직업교육을 서둘러 발전시키며 공평촉진 및 품질향상을 중점으로 하는 대학교교육의 내포적발전을 추진하고 평생교육을 적극 발전시키며 평생교육체계를 보완하여 학습형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 교육의 공평을 적극 촉진하고 농촌, 변강지구, 빈곤지구, 민족지구에 편중하여 교육자원을 배치하는 등 교육자원을 합리적으로 배치하며 특수교육을 지원하고 가정경제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부조수준을 높이고 농민공의 자녀들이 교육을 평등하게 받도록 하여 모든 아동들이 유용한 인재로 성장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민간력량이 교육을 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유도해야 한다. 교원대오건설을 강화하고 교원의 도덕수준과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지식을 전수하고 인간을 육성하는 교원의 영예감과 책임감을 증강시켜야 한다.
(2) 더욱 높은 질의 취업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해야 한다. 취업은 민생의 근본이다. 근로자가 자주적으로 취업하고 시장이 취업을 조절하고 정부가 취업을 촉진하고 창업을 권장하는 방침을 관철하고 취업우선전략과 보다 적극적인 취업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근로자들이 취업관념을 바꾸도록 유도하고 다양한 경로, 다양한 형식으로 취업하도록 권장하며 창업에 의하여 취업을 확대하도록 촉진하고 대학졸업생을 중점으로 하는 청년취업지원사업과 탈농업 로동력, 도시취업애로계층,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지원사업을 잘 추진해야 한다. 직업기능훈련을 강화하여 근로자들의 취업, 창업 능력을 향상시키고 취업의 안정성을 증강해야 한다. 인적자원시장을 건전화하고 취업서비스체계를 보완하고 취업촉진에 대한 실업보험의 역할을 증강시켜야 한다. 근로기준체계와 근로관계조정메커니즘을 건전화하고 근로보장감찰과 분쟁조정중재를 강화하여 조화로운 근로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3) 주민들의 소득을 백방으로 증대시켜야 한다. 인민들이 발전의 성과를 공유하게 하려면 반드시 소득분배제도개혁을 심화하여 주민소득이 경제발전과 더불어 동시에 늘어나고 근로보수가 로동생산능률의 향상과 더불어 동시에 늘어나도록 힘써야 하며 국민소득분배에서의 주민소득의 비중을 높이고 1차분배에서의 근로보수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 1차분배와 재분배에 있어서는 모두 효률과 공평을 함께 돌보되 재분배에 있어서는 공평에 더욱 력점을 두어야 한다. 로동, 자본, 기술, 관리 등 요소가 그 기여률에 따라 분배에 참여하는 1차분배메커니즘을 보완하고 조세, 사회보장, 이전지불을 주요수단으로 하는 재분배조정메커니즘을 서둘러 건전화해야 한다. 기업과 기관사업단위의 로임제도개혁을 심화시키고 기업로임단체협상제도를 실시하여 근로소득을 보호해야 한다. 여러 경로로 주민의 재산소득을 증가시켜야 한다. 소득분배질서를 규범화하여 합법적인 소득을 보호하고 저소득자의 소득을 증가하며 너무 높은 소득을 조정하고 불법소득을 단속해야 한다.
(4) 도농사회보장체계건설을 통일적으로 기획하여 추진해야 한다. 사회보장은 인민생활을 보장하고 사회분배를 조절하는 기본제도이다. 전체 국민을 포괄시키고 기본생계를 보장하고 다차원적으로 실시하고 지속가능하도록 하는 방침을 견지하며 공평성을 증강하고 류동성에 적응하고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것을 중점으로 하여 도시와 농촌의 모든 주민을 망라하는 사회보장체계를 전면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기업과 기관사업단위의 사회보험제도를 개혁보완하고 도농주민의 기본양로보험제도와 기본의료보험제도를 통합하며 양로보험개인계좌를 점진적으로 내실화하고 기초양로금을 전국적범위에서 통일적으로 조달하며 각 부류의 인원을 고루 돌보는 사회보장대우 확정메커니즘과 정상조정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사회보장기금 조달경로를 넓히고 사회보험기금 투자운영제도를 구축하여 기금의 안전을 보장하고 기금의 가치 보전과 증대를 확보해야 한다. 사회구조체계를 보완하고 사회복리후생제도를 건전화하며 자선사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우대원호생활안정지원사업을 잘해나가야 한다. 시장에 의한 배분과 정부의 보장이 결합된 주택제도를 구축하고 보장성 주택에 대한 건설과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빈곤가정의 기본수요를 충족시켜야 한다. 계속 남녀평등을 기본국책으로 삼고 녀성과 아동의 합법적권익을 보장해야 한다. 인구의 고령화에 적극 대응하여 고령자봉사와 관련한 사업과 산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장애인을 위한 사회보장 및 서비스 체계를 건전화하고 장애인의 권익을 확실하게 보장해주어야 한다. 사회보장업무취급관리체제를 건전화하여 보다 편리하고 빠른 서비스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5) 인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건강은 인간의 전면적인 발전을 촉진함에 있어서의 필연적인 요구이다. 인민의 건강을 위해 봉사하는 방향을 견지하고 예방을 위주로 하고 농촌을 중점으로 하고 중의와 서의를 같이 중시하는 방침을 견지하며 기본의료를 보장하고 기층을 보강하고 메커니즘을 구축할데 대한 요구에 따라 의료보장, 의료서비스, 공공위생, 의약품공급, 감독관리 등 체제에 대한 종합개혁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국민건강정책을 보완함으로써 대중들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이고 편리하고 저렴한 공공위생서비스와 기본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전 국민의료보험체계를 건전화하고 중대특대질병 의료보장 및 구조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공공위생돌발사건 응급처리 및 중대질병예방통제 메커니즘을 보완해야 한다. 기본약물제도를 공고화해야 한다. 농촌 3급의료보건위생서비스망과 도시지역사회보건위생서비스체계를 건전화하고 공립병원개혁을 심화하고 민간인이 민간자본으로 의료기구를 설립운영하는것을 권장해야 한다. 중의약과 민족의약 사업의 발전을 지원해야 한다. 의료보건위생대오의 서비스능력을 제고하고 의료인의 직업륜리와 직업기풍 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 감독관리 체제와 메커니즘을 개혁하고 보완해야 한다. 애국위생운동을 전개하여 인민의 심신건강을 촉진해야 한다. 계속 계획출산을 기본국책으로 삼고 출생인구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정책을 점차 보완하여 인구의 장기적인 균형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6) 사회관리를 강화하고 혁신해야 한다. 사회관리의 과학화수준을 제고하려면 반드시 사회관리의 법률, 체제메커니즘, 능력, 인재대오와 정보화 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정부의 공공서비스제공방식을 개진하고 기층의 사회 관리 및 서비스 체계 건설을 강화하고 도농지역사회의 서비스기능을 증강하고 사회관리와 사회서비스에서의 기업사업단위, 인민단체의 직책을 강화하고 사회기구가 건전하고 질서있게 발전하도록 유도하고 사회관리에 참여하는 대중의 기초적역할을 남김없이 발휘시켜야 한다. 류동인구와 특수계층에 대한 관리와 서비스를 보완하고 혁신해야 한다. 인민내부모순을 정확히 처리하고 당과 정부가 주도하는 대중권익수호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건전화하며 민원래신래방제도를 보완하고 인민조정, 행정조정, 사법조정 련동업무체계를 보완하며 대중의 요구표현, 리익조률, 권익보장 경로를 원활히 하고 규범화해야 한다. 중대한 정책결정에 따른 사회안정위험 평가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건전화해야 한다. 공공안전체계와 기업의 로동안전기초건설을 강화하여 중대특대안전사고의 발생을 억제해야 한다. 정법업무에 대한 당의 령도를 강화개선하고 정법대오건설을 강화함으로써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위업의 건설자, 수호자로서의 직책과 사명을 확실하게 떠메고나가도록 해야 한다. 평안사회건설을 심화하고 사회치안 립체화관리통제체계를 보완하며 사법의 기본보장을 강화하고 법에 의하여 위법범죄활동을 방지하고 징벌함으로써 인민의 생명재산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국가안보전략과 국가안보업무메커니즘을 보완하고 적대세력의 분렬, 침투, 전복 활동에 대한 경계수위를 높이고 그 활동을 단호히 방비함으로써 국가안보를 확보해야 한다.
전당과 전국 인민들이 일떠나 행동하기만 한다면 기필코 누구나 사회조화건설에 책임을 다하며 누구나 조화사회를 공유하는 생기발랄한 국면을 열어나갈수 있을것이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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