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산시 규률검사위원회, 감찰위원회의 소식에 의하면 일전 백산시당위의 비준을 거쳐 백산시 규률위원회, 감찰위원회는 백산시교통운수국 원 당조성원, 부국장 주선림의 엄중한 규률과 법 위반문제에 대해 립안 심사조사를 진행했다고 한다.
조사결과 주선림은 직무상의 편의를 리용해 타인을 위해 리익을 도모하고 재물을 수수해 뢰물범죄혐의가 있었다. 또한 비정확하게 사업직책을 리행하여 공공재산과 국가와 인민의 리익이 중대한 손실을 입어 직무유기범죄혐의가 있었다.
주선림은 당원지도간부로서 리상신념을 상실하고 취지의식이 박약하며 그의 행위는 이미 직무위법을 구성해 범죄혐의가 있으며 성격이 악렬하고 정황이 엄중해 마땅히 엄숙하게 처리해야 한다. <중국공산당규률처분조례>, <중화인민공화국감찰법>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고 백산시규률위원회 상무위원회의 회의 연구를 거치고 백산시당위 비준을 거쳐 주선림에게 당적 박탈처분을 내렸다. 백산시감찰위원원회는 그에게 공직 박탈처분을 내리고 규정과 법을 위반하여 얻은 소득을 추징하며 범죄혐의문제는 검찰기관에 이송해 법에 따라 심사기소하고 사건에 련루된 재물을 사건과 함께 이송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