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우의병원, 조양병원을 이어 동인병원, 적수담병원과 천단병원도 “의약분리”를 시험하게 된다. 제3기 개혁시험점으로 된 이 세 병원은 12월 1일부터 15%의 약품가산금, 등록비와 진찰비를 취소하고 약품에 대해 전부 “매입가판매”를 실시하게 된다. 동시에 의료관련봉사비를 설치하여 등급정가를 실시하게 되는데 일반진찰, 부주임의사진찰, 주임의사진찰, 유명전문가진찰로 나뉜 의료관련봉사기준은 각기 42원, 60원, 80원, 100원으로서 그중 의료보험환자가 결산받을수 있는 부분이 40원이다. 이는 북경시의 의약분리시험이 “종심추진”단계에 들어갔음을 뜻한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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