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변주민정국에 따르면 부분적 농촌제대군인, 렬사자녀에게 로년생활보조금을 발급할데 관한 해당 문건정신에 비추어 전 주적으로 2200여명의 농촌제대군인과 렬사자녀가 로년생활보조금을 향수받고있다.
료해에 따르면 연변주에서는 상급의 “부분적 농촌제대군인에게 로년생활보조금을 발급할데 관한 통지”정신과 "부분적 렬사자녀에게 정기생활보조금을 발급할데 관한 통지"정신을 참답게 시달하기 위하여 선전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전문일군을 각 향, 진에 파견하여 참다운 실사사업을 전개하였다.
심사는 호적 소재촌위원회(사회구역)에서 초심하고 향, 진이나 가두 해당 부문에서 재심하며 현급민정부문에서 심사한후 소재촌위원회(사회구역주민)에 공시하는 등 층층이 심사하고 사회에 공개하여 해당사업의 순조로운 운행을 담보하였다. 그리고 조건에 부합되는 렬사자녀의 정보는 통일적으로 우대무휼대상 정보관리시스템에 넣고 기타 국가정기우대무휼보조를 향수하는 우대무휼대상과 같이 정기갱신기제를 형성하였다.
각 촌, 사회구역에서는 초심과정에 새해 로년생활보조금을 향수받을 59주세의 농촌제대군인과 렬사자녀를 분류하여 등록함으로써 2013년 사업준비를 하였다.
현재 전 주적으로 2077명의 60주세 이상의 농촌제대군인이 로년생활보조금을 향수받고있으며 표준은 의무병역 매 1년에 인당 매달 10원이다. 그리고 189명의 60주세 이상의 렬사자녀가 로년생활보조금을 향수받고있으며 표준은 인당 매달 130원이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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