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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층동향

영유아 분유 새 규정 10월 시행, 상표표식 가일층 규범화

2023년 07월 11일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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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감독관리총국은 10일 <영유아 조제분유제품 조제등록관리방법>을 발표하여 10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으며 원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이 2016년 6월 6일 공포한 <영유아 조제분유제품 조제등록관리방법>은 동시에 페지된다. <영유아 조제분유제품 조제등록관리방법>은 중국 경내에서 생산, 판매하고 수입할 예정인 영유아 조제분유 기업에 대해 신청과 등록절차, 상표와 설명서, 감독관리, 법률책임 등 면에서 규정을 내렸다.

수정된 관리방법은 현장검사가 필요한 경유와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고 현장검사에서는 동적 생산샘플을 채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변칙적 하위포장을 금지하고 8가지 등록불허정형을 명확히 했다. 상표표식을 가일층 규범화하여 소비자들의 권익을 수호했다. 제품명칭중에 동물성 원천이라는 문구가 있는 경우 원유, 분유, 유청분말 및 기타 유단백의 원천은 모두 해당 종에서 유래해야 하며 상표의 함유금지내용을 더욱 세분화했다. 또한 기업그룹의 연구개발을 격려하고 기업그룹에 독립적인 연구개발기구가 있으면 지배계렬사가 그룹의 연구개발능력 일부를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의 주체책임을 락착하여 기업그룹의 충분한 평가를 거친 후 그룹 모회사와 그 지배계렬사 간에 조제법을 전용할 수 있도록 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