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 3일 인력자원사회보장부에서 료해한 데 따르면 당중앙과 국무원의 대학졸업생 등 청년취업사업을 촉진할 데 관한 결책포치를 시행하고 실업보험의 기업 일자리 확대 지지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며 기업이 대학생 등 청년취업을 적극 흡수하도록 격려하기 위해 인력자원사회보장부, 교육부, 재정부는 최근 통지를 하달하여 일회성 일자리확대 보조금정책을 계속 시행한다고 밝혔다고 한다.
통지에 따르면 2023급 및 학교를 떠난 지 2년 이내에 취업하지 못한 일반대학교 졸업생, 실업자로 등록된 16세에서 24세 사이의 청년을 초빙하여 로동계약을 체결하고 1개월 이상 실업, 산업재해 및 종업원양로보험료를 납부하는 기업에 대해 1인당 1500원을 초과하지 않는 기준으로 일회성 일자리확대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 정책은 2023년 12월 말까지 시행된다.
통지는 각지에서 ‘신청을 면제하고 즉시 향유’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자격을 갖춘 기업에 일회성 일자리확대보조금을 주동적으로 발급할 수 있다고 제기했다. 매달 신규 보험참가자 정보와 부처 및 성 인사업무협동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일반대학교 졸업생 신원 확인 인터페이스’, 교육 부서에서 이전한 2년 이내 미취업 대학졸업생 데터 정보, 실업등록정보와 비교하여 보험참가자의 신원이 정책 향유 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기업에 정보를 발송하여 확인한 후 일회성 일자리확대보조금을 고용단위 대공계좌에 발급할 수 있다. 대공계좌가 없는 기업은 보조금을 현지 세무부문에서 제공한 해당 기업의 사회보험료 납부계좌에 발급할 수 있다.
통지는 모든 지역이 기존 정책규정을 초과하여 정책 향유 문턱을 높이고 제한조건을 증가시켜서는 안되며 상술한 인력을 고용하고 관련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가능한 한 정책보조금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각지 실업보험 취급기구는 기업이 일회성 일자리확대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창구를 개설해야 한다. 기업이 고용한 관련 인원의 보험가입에 대해 취급기구는 현지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고 기업의 신청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