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자원사회보장부,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4일 <개인양로금실시방법>을 련합으로 발표해 개인양로금 참가절차, 자금계정관리, 기구와 제품 관리, 정보공개, 감독관리 등 면에서 구체적인 규정을 내렸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양로보험사 부사장 가강은 개인양로금은 정부의 정책적 지지, 개인의 자원참가, 시장화 운영의 보충양로보험제도라고 소개했다. 중국 경내에서 도시진종업원기본양로보험에 참가했거나 도시농촌주민기본양로보험에 참가한 로동자들은 모두 참가할 수 있다.
방법은 참가인이 개인양로금에 참가하려면 마땅히 국가사회보험공공봉사플랫폼, 전국인력자원사회보장정무봉사플랫폼, 전자사회보험카드, 휴대폰 12333APP 등 전국에서 통일된 온라인봉사입구 혹은 상업은행경로를 통해 정보플랫폼에서 개인양로금계정을 개설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그후 한개의 규정에 부합된 상업은행을 선택하여 개설하거나 본인의 유일한 개인양로금 자금계정을 지정하면 된다.
“이 두개 계정은 모두 유일하고 상호 대응되는 것이다. 상업은행경로를 통해 1차적으로 이 두개 계정을 모두 개설할 수 있다.” 가강은 계정 속의 자금은 규정에 부합되는 재테크상품, 저축예금, 상업양로보험과 공모펀드 등을 구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방법은 참가인이 매년 납부하는 개인양로금 최고한도가 12000원이라고 규정했다. 개인양로금 자금계정은 페쇄운행되고 참가인이 기본양로금 수령나이에 도달하거나 로동능력을 완전히 상실, 출국(경)하여 정착, 국가에서 규정한 기타 경우에 부합되면 개인양로금을 수령할 수 있다.
참가인의 리익을 수호하기 위해 방법은 판매기구는 ‘판매적당성’을 원칙으로 위험제시를 잘하고 참가인에게 주동적으로 위험부담능력을 초과한 개인양로금상품을 소개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