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0일 오전,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7차 회의에서는 새로 개정된 녀성권익보장법을 심의, 통과했다. 로동 및 사회보장 권익을 개선하는 방면에서 새로 개정된 부녀권익보장법은 취업 성차별을 제거하고 취업 성차별의 구체적인 정황을 명확히 했으며 취업 성차별을 로동보장감독범위에 포함시켰다. 고용단위의 녀종업원 권익보호에 관한 책임을 규정하고 로동(고용)계약 또는 봉사계약에 녀종업원의 권익보호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여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동시에 출산보장을 개선하고 국가가 근로자의 출산휴가제도를 구축하고 보완하도록 규정했으며 고용단위의 녀종업원에 대한 출산보장의무를 명확히 하고 고용단위가 결혼, 임신, 출산휴가, 수유 등 정황으로 인해 녀직원의 승진, 진급, 전문기술직함 및 직무의 심사 및 임용을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