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 9일 식품감독관리총국에서 입수한 데 의하면 시장감독관리총국이 인쇄발부한 <식품 관련 제품품질안전 감독관리 잠정방법>이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한다.
잠정방법은 생산판매자가 ‘제1책임자’라는 주체책임과 시장감독관리일군의 소속지 감독관리책임을 명확히 했고 생산자가 품질안전총감과 품질안전원을 배치하도록 요구했으며 기업주체책임, 정부지도책임, 종합감독관리책임과 직접감독관리책임을 가일층 명확히 하여 식품 관련 제품품질안전을 충분히 보장했다.
생산 전 과정 감독관리검사면에서 잠정방법은 생산, 보존, 포장 등 관건적 고리가 포함된 식품 관련 제품생산 전 과정 통제제도를 수립했다. 생산자가 원료 및 보조재 관리, 생산 관건적 포인트 통제, 출고검사통제 등 관리제도 및 통제조치를 세우고 식품 관련 제품 안전추적을 실현하며 원료 및 보조재와 첨가제 구매로부터 제품판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고리를 모두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제때에 생산과정에 존재하는 안전위험과 잠재적 위험을 배제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잠정방법은 생산행위를 규범하기 어렵고 감독관리제도가 건전하지 않은 등 뚜렷한 문제에 초점을 맞춰 감독관리난점을 힘써 해결하고 조률했으며 정례검사, 일상감독관리검사, 전문감독검사 전면 파급 등 요구를 명확히 하고 검사요점, 검사내용과 결과처리 등 규정을 세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