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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판공청, <공공문화분야 중앙과 지방의 재정 사무관할권 및 지출책임 구분 개혁방안> 인쇄발부

2020년 06월 24일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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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6월 23일발 신화통신: 국무원 판공청은 일전에 <공공문화분야 중앙과 지방의 재정 사무관할권 및 지출책임 구분 개혁방안>(아래에서 <방안>으로 략칭함)을 인쇄발부했다.

<방안>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습근평 새 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19차 당대회와 당중앙 제19기 제2차, 제3차, 제4차 전원회의 및 중앙경제사업회의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중앙과 지방의 적극성을 충분히 발휘시킬 수 있는 체제와 기제를 건전화하며 정부간의 사무관할권 및 재무관할권 구분을 최적화하고 공공문화서비스재정보장기제를 건전화하고 기본공공문화서비스의 표준화, 균등화를 촉진하며 공공문화에 대한 재정의 투입수준이 국가의 경제 및 사회 발전단계에 부응하도록 확보하고 사회주의선진문화를 번영발전시키는 제도를 견지, 보완하여 전체 인민이 단결분투하는 공동의 사상적 토대를 튼튼히 다져야 한다.

<방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명확히 했다. 기본공공문화서비스, 문화예술창작 지원, 문화유산 보호 및 전승, 문화교류, 능력건설 등 방면에서 공공문화분야에서의 중앙과 지방의 재정 사무관할권과 지출책임을 구분해야 한다. 중앙과 지방은 정부의 서비스구매 등 형식으로 사회력량이 공공문화서비스에 참여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공공문화분야에서 렬거하지 않은 기타 사항들은 개혁의 총체적 요구와 사항의 특징에 따라 재정 사무관할권과 지출책임을 확정한다.

<방안>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투입보장을 강화하고 예산실적관리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며 공공문화분야에서의 재정자금의 배치효률, 사용효과성과 공공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적극 향상시켜야 한다. 중앙재정은 어려운 지역에 대한 균형성 이전지불 강도를 높이고 지방재정은 상급의 이전지불과 자체재력을 통일적으로 배치함으로써 기본공공문화서비스의 표준화, 균등화를 촉진해야 한다. 성급 정부에서는 개혁방안의 총체적 요구를 참조해 성급 이하 공공문화분야의 재정 사무관할권과 지출책임을 합리적으로 구분해야 한다. 지방의 한급 높은 정부에서 부담하기에 적합한 기본공공문화서비스 지출책임을 우로 이전시켜 기층정부의 지출압력을 지나치게 증가시키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