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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판공청, <생태환경분야 중앙과 지방의 재정 사무관할권 및 지출책임 구분 개혁방안> 인쇄발부

2020년 06월 15일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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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6월 12일발 신화통신: 국무원 판공청은 일전에 <생태환경분야 중앙과 지방의 재정 사무관할권 및 지출책임 구분 개혁방안>(아래에서 <방안>으로 략칭함)을 인쇄발부했다.

<방안>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습근평 새 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19차 당대회와 당중앙 제19기 제2차, 제3차, 제4차 전원회의 및 중앙경제사업회의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습근평생태문명사상을 관철실시하며 청산록수는 곧 금산이고 은산이라는 리념을 견지하고 중앙과 지방의 적극성을 충분히 발휘시킬 수 있는 체제와 기제를 건전화하고 다구역 생태환경보호 등 방면에서의 중앙의 사무관할권을 적당히 강화하며 정부간의 사무관할권과 재무관할권의 구분을 최적화하고 권리와 책임이 분명하고 재력이 조화를 이루고 지역간에 균형이 이루어진 중앙과 지방의 재정관계를 수립하고 각급의 정부 사무관할권, 지출책임과 재력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안정적인 제도를 형성하며 오염예방퇴치 난관공략전을 결연히 잘 치르고 생태문명체계를 서둘러 구축하고 생태문명체제 개혁을 추진함으로써 아름다운 중국 건설을 추진하고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생하는 현대화를 실현하는 데 강력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