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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농업보험업무 경영조건 명확히 해

조건에 부합되는 기구서 신청 없이 업무 전개 가능

2020년 06월 15일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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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6월 14일발 본사소식(기자 굴신명, 구양결):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최근에 <농업보험업무 경영조건을 한층 더 명확히 할 데 관한 통지>(아래에서 <통지>로 략칭함)를 발포해 업계에서 비교적 집중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농업보험의 시장접근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전반 과정에 걸친 농업보험업무경영조건관리제도체계를 구축하고 보완했다. <통지>에서는 본사와 성급 지사 등 2개 측면에서 출발해 농업보험업무 경영조건을 각각 제정했는바 경영조건에 부합되는 보험기구라면 모두 현지에서 농업보험업무를 전개할 수 있으며 감독관리기구에 경영자격신청을 제기할 필요가 없다.

<통지>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명확히 했다. 보험회사 본사에서 농업보험업무를 경영하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농업보험관리부문을 설치하고 8명 이상의 농업, 보험 등 관련 전문일군이 있어야 하며 상대적으로 독립되고 완벽한 농업보험정보관리시스템을 구비하고 중국은행보험정보기술관리유한회사에 설립된 전국농업보험정보관리플랫폼과 데터를 련결시켜 농업보험 관련 데터정보를 완정하고 정확하며 적시에 제출해야 한다. 이 밖에 전년도 년말 및 최근 두 분기말의 종합배상지불능력의 충족률이 180% 이상이며 그중에서 전문성 농업보험회사의 전년도 년말 및 최근 두 분기말의 종합배상지불능력의 충족률이 150% 이상이여야 한다.

<통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농업보험업무 경영조건을 구비하지 않은 성급 지사는 공동보험의 형식으로 현지의 농업보험업무 경영에 참여하지 못한다. 농업보험의 공동보험체는 자체관리를 강화하고 각측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며 위험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강화하고 적절한 경쟁과 혁신을 격려하며 서비스 능력과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이 밖에 보험기구가 조건에 부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농업보험업무를 경영하는 경우에는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또는 그 파출기구에서 기한부 시정을 명하며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거나 엄중한 후과를 초래한 경우에는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