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5월 27일발 신화통신: 최근, 중공중앙 판공청은 <간부선발임용사업 감독검사와 책임추궁 방법>을 인쇄발부하고 동시에 통지를 하달해 각 지역, 각 부문에서 참답게 따라 집행할 것을 요구했다.
<간부선발임용사업 감독검사와 책임추궁 방법> 전문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총칙
제1조 전면적으로 엄하게 당을 다스리고 엄하게 간부를 관리할 데 관한 요구를 락착하고 간부선발임용사업 감독검사와 책임추궁을 규범화하기 위해 <당정지도간부 선발임용사업조례>, <중국공산당 당내감독조례> , <중국공산당 문책조례> 등 당내 법규에 따라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 2조 간부선발임용사업 감독검사와 책임추궁은 습근평 새 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침으로 새 시대 당의 조직로선을 관철하고 새 시기 좋은 간부표준을 락착시키며 정확한 인도를 수립하고 정치감독을 두드러지게 하고 규정을 어긴 용인문제와 인재선발임용 가운데서의 부정기풍을 엄하게 조사하고 실직했거나 감찰에 소홀한 책임을 엄숙하게 추궁함으로써 풍기가 바른 용인생태의 형성을 촉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