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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판공실 실시방안 인쇄발부해 유료도로 제도개혁 심화, 고속도로 성간 료금소 취소

2019년 05월 22일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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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5월 21일발 신화통신에 따르면 일전 국무원 판공청은 <유료도로 제도개혁을 심화하여 고속도로 성간료금소취소 실시방안>(이하 <방안>으로 략칭)을 인쇄발부했다.

<방안>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당중앙, 국무원의 결책과 포치를 관철시달하고 유료도로 제도개혁을 더한층 심화하며 전국고속도로 성간 료금소 취소를 다그치고 ETC (전자자동료금징수) 쾌속료금징수를 실현하기 위해 “원근결부, 통일적 계획, 과학적 설계, 질서적 추진, 안전과 안정, 효익제고와 료금인하”의 원칙에 따라 기술로선을 명확히하고 공정건설을 다그쳐 2019년말전으로 힘써 전국고속도로 성간 료금소를 기본상 취소하여 인민군중들의 획득감, 행복감, 안전감을 제고해야 한다.

<방안>은 네가지 사업임무를 포치했다. 첫째는 고속도로료금징수체계를 다그쳐 건설하고 보완한다. ETC 쾌속료금징수를 실현하고 차량번호판 영상식별을 보조로 여러가지 지불수단 융합응용의 기술로선에 따라 관련 방안, 규칙과 제도를 제정하여 운영관리 등 시스템 승격을 추진하고 시스템네트워크의 안전보장을 강화한다. 둘째는 ETCS(전자자동료금징수시스템) 보급 응용을 다그친다. 고속도로 ETC쾌속료금징수 응용봉사실시방안을 제정하고 인쇄발부하여 ETC의 주차장 등 차량관련 장소에서의 응용을 권장한다. 현유의 차량에 대한 ETC차량탑재 장치의 무료 설치를 다그치고 자동차 사전설치를 추동해야 한다. 셋째는 법규정책을 다그쳐 개정 보완한다. 도로법, 유료도로 관리조례 등 관련 법률법규의 개정사업을 다그쳐 추진하고 중대한 명절휴가일에 소형버스무료통행, 신선농산물운수 ‘록색통로’등 통행료 감면정책의 구체적인 실시의견을 출범하고 최적화한다. <유료도로 차량통행료 차종분류>표준을 개정하고 화물차 통행료 계산방식을 조정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통일적으로 차(축)종류에 따라 료금을 징수하며 화물차량 통행료금의 총체적 부담을 늘리지 않음을 확보하고 동시적으로 페쇄식 고속도로 료금소 입구에서의 전자자동 중량측정 검측을 실시한다. 고속도로 차별화 료금징수를 전면적으로 일반화하고 위험화학품운수차량의 통일과 오토바이 고속도로통행관리정책을 연구한다. 고속도로 신용체계를 보완하여 차량통행료금 탈루 등 신용불량행위에 대하여 련합징계를 실시한다. 넷째는 정부 유료도로 존재량 채무치환을 추동한다. 채무위험을 방범해소하고 고속도로 성간 료금소의 취소를 위해 유리한 조건을 마련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