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3월 13일발 신화통신: 일전, 국무원 판공청은 <행정법규규정 행정규범성 문건을 제정할 때 기업과 업종 협회 상회의 의견을 충분하게 청취할 데 관한 통지》(이하 <통지>로 략칭)을 인쇄발부했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습근평 새 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사상과 19차 당대회 정신을 깊이 관철하고 정부기능전변과 ‘방관복’개혁을 추진하고 제도건설에서 기업과 업종 협회 상회의 알권리, 참여권, 표달권과 감독권을 보장하고 법치화, 국제화, 편리화의 경영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기업의 생산경영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정법규, 규정, 행정규범성 문건을 제정하는 과정에 기업과 업종의 협회 상회 의견을 충분하게 청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