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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층동향

녀성종업원의 임신기간 용인단위는 로임을 낮출 수 있는가?

2024년 04월 25일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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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성종업원의 임신기간 용인단위는 로임을 낮출 수 있는가?

<녀성종업원 로동보호에 관한 특별규정> 제5조 규정에 따르면 용인단위는 녀성종업원의 임신, 출산, 모유수유를 리유로 로임을 낮추거나 해고하거나 로동계약 혹은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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