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림성 최저로임표준 조정방안(의견청취원고)
1. 길림성 현행 최저로임표준장춘시 월최저로임표준은 1880원, 시간제 로동자 최저로임표준은 19원/시간; 길림, 송원시, 연길시, 훈춘시 월최저로임표준은 1760원, 시간제 로동자 최저로임표준은 18원/시간; 사평, 료원, 통화, 백산시와 전곽현, 무송현의 월최저로임표준은1640원, 시간제 로동자 최저로임표준은 17원/시간이다. 백성시, 장백산관리위원회, 매하구시와 기타 현(시)의 월최저로임표준은 1540원, 시간제 로동자 최저로임표준은 16원/시간이다.
2. 표준조정 예정전국 각 성(자치구, 직할시)의 최저로임 등급설정에 따라 전성 각 지역의 경제발전 상황과 결부하여 길림성 최저로임등급을 기존의 4개 등급에서 3개 등급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장춘시 월최저로임표준은 2120원/월, 시간제 로동자 최저로임표준은 21원/시간; 길림시, 료원시, 백산시, 송원시, 연길시, 훈춘시 월최저로임표준은 1920원/월, 시간제 로동자 최저로임표준은 19.5원/시간; 사평, 통화, 백성, 장백산관리위원회, 매하구시와 기타 현(시) 최저로임표준은 1780원/월, 시간제 로동자 최저로임표준은 18원/시간이다.
이번 최저로임표준 집행기한은 2024년×월×일부터 다음 조정일까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