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림성의료보장국은 8월 15일 길림성의 일부 의료용 소모재 의료보험 지불한도액을 조정할 데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고가 의료용 소모재 관리 개혁방안을 인쇄발부할 데 관한 국무원 판공청의 통지>(국무원 판공실[2019]37호) 등 요구에 따라 의료보험결제정책의 지레대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키기 위해 길림성의 집중대량구매 선정결과에 따라 길림성의 일부 의료용 소모재 의료보험 지불한도액을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일부 의료용 소모재의 의료보험 지불한도액 조정(1) <‘6성 2구(六省二区)’ 관상동맥확장구낭(冠脉扩张球囊) 집중대량구매 선정결과를 집행할데 관한 통지>(길림성 의료보험 발[2021] 11호)에 따라 관맥확장구낭 최대 지불한도액을 하나당 410원으로 조정한다.
(2) <성간 련맹 관상동맥유도선(冠脉导引导丝) 집중대량구매 선정결과를 집행할 데 관한 통지(길림성 의료보험 발[2021] 79호)에 따라 관상동맥유도선의 최대 지불한도액을 하나당 720원으로 조정한다.
(3) <경진기 ‘3+N’련맹 관상동맥약물구낭 심장박동기와 인공수정체류 의료용 소모재 대량련동구매 선정결과를 집행할 데 관한 통지>(길림성 의료보험 발[2022] 5호)에 따라 관상동맥약물구낭 최대 지불한도액을 하나당 6378원으로 조정한다.
(4) <국가조직 인공관절 집중대량구매 길림성 선정결과를 집행할 데 관한 통지(길림성 의료보험 발[2022] 16호)에 따라 인공무릎관절 및 부품 최대 지불한도액을 7199원/세트, 인공고관절 및 부품 최대 지불한도액을 9920원/세트로 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