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9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수요확대조치를 진일보 포치하여 효과적인 투자와 소비 증가를 추동했다. 회의에서는 신에너지자동차 구입세 면제정책을 이어간다고 명확히 했다.
<중화인민공화국 차량구입세법>에 따라 우리 나라 차량구입세 세률은 10%이다. 계산공식은: 감면금액=10%*[령수증총액/(1+부가가치세률 13%)]이다. 계산에 따르면 정책적 혜택을 받은 후 소비자가 신에너지자동차 차종을 구매할 경우 천원 내지 만원의 부동한 우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우리 나라에서 신에너지자동차 구입세 면제정책을 연장한 것은 이번이 세번째이다. 2014년, 우리 나라는 최초로 신에너지자동차 구입세 면제정책을 실시했고 해당 부문은 선후로 2017년과 2020년에 이 정책의 유효기간을 연장했다. 그전 두차례 정책 연장의 유효기간은 각각 3년과 2년으로 이번 정책이 언제까지 연장될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신에너지자동차 구입세 면제 관련 정책에 관한 재정부, 세무총국, 공업정보화부의 공고>(재정부 공고 2020년 제21호)에 따르면 2021년 1월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신에너지자동차 구매시 구입세를 면제한다. 여기서 구입세를 면제받는 신에너지자동차는 순수전기차, 플러그인하이브리드[插电式混合动力, 주행거리연장형(增程式) 포함] 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