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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기본양로금 4% 인상! 제때 정액 지급 보장 있어

2022년 08월 02일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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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방 지나간 7월, 여러 성(자치구, 직할시)은 퇴직자 기본양로금을 상향조정할 데 관한 통지를 발부했다. 현재까지 전국 31개 성(자치구, 직할시)와 신강생산건설병퇀은 모두 방안을 제출했다.

총체적으로 4% 인상, 1.3억여명 퇴직자들 혜택 누려

올해 5월,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재정부는 통지를 하달해 2022년 1월 1일부터 2021년말전까지 규정에 따라 퇴직수속을 취급하고 달별로 기본양로금을 수령하는 퇴직자의 기본양로금수준을 향상시키되 총체적 조정수준은 2021년 퇴직자 매달 일인당 기본양로금의 4%라고 표시했다.

현재까지 전국 31개 성(자치구, 직할시)과 신강생산건설병퇀은 구체적 방안을 발부했다. 각 지역은 정액조정, 련계조정과 적당한 편향을 결부시켰고 상향조정된 부분의 양로금을 7월말전에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료해에 의하면 정액조정은 주요하게 사회공평원칙을 체현하는바 부동한 성(자치구, 직할시)의 조정금액은 20원에서 60원 부동하다고 한다. 광동을 례로 들면 퇴직인원 일인당 매달 28원이 증가한다.

“양로금 인상 이 민생보장 중요조치는 1.3억여명의 퇴직자들에게 혜택을 준다.” 중국사회보장학회 회장 정공성이 말했다.

사회보험료 단계적 납부연기는 양로금 제때 정액 지급에 영향주지 않아

“사회보험료 납부연기정책은 세부적인 계산을 거친 것으로 기금은 양로보험금 제때 정액 지급을 확보할 수 있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양로보험사 부사장 원도는 기금은 어려운 성(자치구, 직할시)의 자금지지강도를 높여 상반년에 이미 1200여억원의 자금조달을 완성함으로써 성간 기금부담을 효과적으로 균형시켰다고 표시했다.

장부를 볼 때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데터에 따르면 3월말 전국 기본양로보험기금 년도 수지규모는 12.6조원에 달하고 루적 결산액은 6조원을 넘는다. 기금운행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이고 전체적으로 수익이 지출에 비해 많은바 양로금의 제때 정액 지급은 보장이 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