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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세법> 9월 1일부터 시행, 부동산 구매원가 올라가나?

2020년 08월 14일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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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8월 13일발 인민넷소식(기자 차가맹): 8월 11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1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계약세법>(이하 <계약세법>으로 략칭)이 통과되였으며 이 법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료해에 따르면 이번에 제정한 <계약세법>은 총 16조항이며 현행 세금제도의 기본틀과 조세부담수준이 기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기초상에서 경제사회발전, 관련 법률, 법규 변화 및 징수관리업무 실천과 결부하여 과세범위, 세금감면, 신고납부시간 등에 대해 보완하고 최적화했다고 한다.

그중 계약세 세률에 관한 한가지 조항이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데 <계약세법>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세 세률은 3~5%이다. 그렇다면 이 조항은 부동산 구매 계약세가 오른다는 것을 의미할가?

"집값이 오르고 계약세가 오르기에 집을 사려면 서둘러야 한다." 일부 부동산 중개업자의 위챗 모멘트에 계약세 세률이 인상된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우선 명확히 해야 할 점은 계약세 세률을 조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중앙재정경제대학 재정세무학원 당위서기이며 교수인 번용은 인민넷 재정경제기자의 취재를 받을 때 세률 향상은 잘못된 해독이라고 밝혔다.

번용은 “<계약세법> 이전에 우리 나라는 1997년 7월 국무원에서 발부한 <중화인민공화국 계약세법 잠정조례>를 시행했다. 그중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토지, 주택 소유권을 이전할 때 인수 단위와 개인은 응당 계약세를 납부해야 하고 계약세 세율은 3~5%에 달한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계약세의 적용세률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전 조항에서 규정한 폭 안에서 본 지역의 실제 상황에 따라 확정한다.”라고 해석했다.

알아본 데 따르면 국가세무총국은 2016년 관련 문건에서 개인이 구매한 가정의 유일 주택에 대해 1%, 1.5%의 세률로 계약세를 징수하며 개인이 구입한 가정의 두번째 개선성 주택에 대해 계약세를 1%, 2% 세률로 하향조정하여 징수한다고 명확히 제출했다.

번용은 "부동산 중개업자가 말한 1%, 1. 5%의 세률은 본래의 부동산 계약세 잠정조례하의 개인주택 세수우대정책이다. 다시 말하면 개인이 구매한 가정의 유일 주택에 대해 1%, 1. 5%의 세률로 하향조정하여 징수하는데 이 같은 세수우대정책은 또 다른 제한조건이 있다. 현재 상술한 정책은 여전히 실행되고 있고 우대세률에 따라 집행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계약세법> 출범은 어떤 변화를 의미하며 개인의 주택구입에 어떤 영향을 일으키는가?

첫째, 지방정부는 주택류형에 따라 부동한 차별세률을 확정할 수 있다.

둘째, 계약세법은 현행의 특수방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규정과 계약세 면세정책을 명확히 했으며 공익사업방면의 세수우대정책을 적당히 확장했다.

셋째, 세금환급규정이 추가되였다. 다시 말하면 주택매매계약이 중도에 취소될 경우 납세자는 세무기관에 이미 납부한 세금을 반환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넷째, 납세신고를 간소화하여 계약세 신고와 납부시간을 하나로 통합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