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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룡강, 70가지 약품 의료보험 특수약품관리에 포함시켜

2020년 08월 13일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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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넷 조문판: 흑룡강성의료보장국 소식에 따르면 보험참가인원의 경제적 부담을 확실히 줄이고 의료보험 약품관리의 과학화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흑룡강성의료보장국은 <흑룡강성 기본의료보험 특수약품 사업을 강화할 데 관한 통지>를 발부하여 70가지 약품을 특수약품관리에 포함시켰다고 한다. 2020년 이래 이번 혜민정책으로 31.7만명이 혜택을 누렸고 의료보험 정산금액은 1.6억원에 달했다.

장기적으로 특수약품을 복용하는 환자들이 대우를 누릴 수 있도록 의료보장부문은 특수약품 관리사업을 강화했고 성의료보장국은 각 지역에서 특수약품에 대한 ‘5가지 지정’ 관리를 실행할 것을 요구했다. 즉 환자, 의료기구, 책임의사, 처방, 약방을 지정하고 특수약품 지정의료기구 관리기제를 구축하며 병원과 약방의 ‘쌍통로’ 관리방법을 가속화하고 상응한 기술자지를 갖춘 의료기구를 선택해 특수약품 지정의료기구로 삼아 특수약품 안전저장과 운수를 보장하는 전제하에 매개 현에 최소 하나의 지정의료기구를 확정했다. 특수약품 지정의료기구는 사회에 공시한다. 또한 각 지역은 의료보험총액 통제, 의료기구 약품목록 수량제한과 약품비률 등을 리유로 특수약품의 구비와 사용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명확히 했다.

보험참가인원의 특수약품 사용으로 산생된 비용은 의료보험기구와 보험참가인원 개인이 공동으로 부담한다. 입원, 진료 기간과 특수약품소매약방에서 특수약품 구매로 산생한 비용은 각 지역 정책에 따라 개인이 우선 지불한 후 의료보험 관련 규정에 근거해 정산할 수 있는데 한도를 단독으로 설치해서는 안된다. 년도 사용금액한도에 포함되고 의료보험 정산은 의료년도에 따라 결산한다. 특수약품관리에 포함된 약품의 사용에서 개인 실제부담은 50% 이하로 조정해야 한다.

정책혜택을 최대한 방출하고 보험참가 인원들이 상응한 대우를 받을 수 있게 하며 정보를 제대로 장악하지 못해 여러 곳을 돌아다니고 반복적, 맹목적으로 찾아다니는 문제를 피하기 위해 성의료보장국은 특수약품구매명세서(제1판)를 발부했다. 그중 총 313개 의료보험 지정병원이 수록되였고 의료기구 202개, 약방 111개가 포함되였는데 이는 흑룡강성 70개 의료보험 특수약품의 공급을 효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