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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법률지식】리혼시 공동재산 어떻게 분할하는가?

2020년 06월 23일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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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2월 8일, 상모와 하모는 결혼등기를 했으며 결혼한 후 아들과 딸을 각각 한명씩 낳았다. 2019년 6월 3일, 상모는 리혼을 신청했고 법원의 조정을 거쳐 상모와 하모는 혼인관계를 해제하고 자녀는 하모와 함께 생활하기로 했다. 이후 재산분할때문에 분쟁이 일어나 상모는 하모와 하모의 어머니 장모를 법원에 기소했다.

법원은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확인했다. 결혼후 상모와 하모, 하모의 어머니 장모는 자녀들과 함께 생활했으며 함께 생활하는 기간 가정의 공동재산은 다음과 같았다. 해동시 호조현 단마진 모촌 주택기지 1곳, 주택기지의 신축 주택 10칸(가치 60000만원), 강령패 트럭 1대(가치 13000원), 륙풍패 승용차 1대(가치 60000만원), 호조현 위원진 모 사회구역에 위치한 주택 1채(가치 523070원) 및 주택내 가전제품과 가구(가치 80000원). 가정 공동채무 88538.16원.

법원은 심리를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가정 공동재산중 호조헌 단마진 모촌 주택기지 1곳 및 주택, 호조현 위원진 모 사회구역 주택 1채 및 실내 가전제품, '강령'패 트럭 1대, '륙풍'패 승용차 1대는 피고인 하모와 장모의 소유로 인정하고 피고인 하모와 장모는 원고 상모에게 가정 공동재산 환산금 215917원을 지급해야 한다. 가정 공동채무 88538.16원은 원고 상모가 29513원을 부담하고 하모와 장모가 59025.16원을 부담해야 한다.

법관은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가정 공동재산은 가정 성원들이 가정생활관계가 존속하는 기간 공동으로 창조하고 공동으로 얻은 재산으로서 공동공유인관계가 끝났을 때 공동재산에 대한 분할은 마땅히 등분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공동재산은 특정물로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하면 가치가 떨어지는 부분은 환산하여 처리할 수 있다. 공동공유인은 공동권리를 향유하는 동시에 공동한 의무도 담당해야 한다. 가정 성원이 함께 생활하는 기간 구매한 주택은 일부 성원의 명의로 등록되였다 하더라도 이 주택이 가정의 공동한 로동수입으로 투자구매한 것이기에 가정 성원간의 주택재산권에 대해 귀속협의가 없으면 마땅히 주택도 가정의 공동재산으로 인정해야 한다.

본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는 재판전 가정 공동재산의 범위와 가치에 대해 의견일치를 달성했는데 이것이 량측의 진실한 의사표명에 속하고 또 법원에서 이미 발효한 민사조정서가 이를 증명할 수 있기에 마땅히 확인해야 한다. 비록 원고가 호조현 위원진 모 사회구역의 주택 1채가 부부 공동재산이라고 주장하지만 피고 장모가 가정 성원중 한명으로서 이 주택에 일정한 기여가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이 주택을 가정 공동재산으로 인정하고 분할을 진행해야 한다. 본 사건에서 분쟁이 있는 가정 공동재산가치를 량측은 656070원으로 확정했는데 분할할 때 원고가 피고 하모모와 리혼한 다음 두 피고의 주택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실제 사정도 참작하여 고려해야 한다. 가정의 공동채무 88538.16원은 마땅히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상환해야 한다. 피고 하모모가 주장한 나머지 채무는 진실하게 존재하거나 채무가 가정 공동지출에 사용된 사실을 충분한 증거로 증명하지 못했기에 인정과 처리를 하지 않고 별도로 해결할 수 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