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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어린이 카시트 강제사용, 조속히 도입돼야

2020년 06월 11일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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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 '어린이 승차안전 클라우드연구토론회'가 소집돼 적지 않은 업계내 전문가들이 어린이들의 승차안전 보장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건언헌책했다.

연구토론회에서 두가지 데터가 아주 눈에 띄였는데 하나는 전세계에서 매년 18만명의 어린이가 도로교통피해로 사망했는데 그중 1/3이 넘는 어린이가 승차과정에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나라 1세부터 14세 어린이의 사망원인 순위에서도 도로교통피해가 2위를 차지했다.

또 다른 관련 데터에서는 어린이 카시트를 정확하게 사용하면 1세 이하 갓난아기가 치명적 부상을 입을 가능성이 71%에 낮아졌고 1세부터 4세까지 어린이가 치명적 부상을 입을 가능성이 54% 낮아졌으며 4세부터 7세까지 어린이가 치명적 부상을 입을 가능성이 59%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카시트 사용률 낮으면 어린이 승차위험 급증

북경아동병원 응급과의 조사연구데터에 의하면 도로교통피해로 초래된 외상성 두개골 손상을 당한 어린이중 54%가 자동차내 승객이였고 37%가 행인이였으며 9%가 오토바이/자전거/전동자전거의 승객이였다. 주의해야 할 것은 1세 이하 외상성 두개골손상을 입은 어린이는 모두 자동차내 승객이였는데 모두 어린이 카시트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안부 도로교통안전연구쎈터 차량안전연구실 주임 주문휘는 횡적 비교를 진행해보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은 어린이와 기타 사람들이 큰 차별이 없었고 총체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나타냈지만 총량은 여전히 적지 않으며 명절에는 특히 엄중하다고 지적했다. "그중, 차를 탑승하고 출행할 때 어린이 카시트 등 안전보호장치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어린이 도로교통피해를 악화시키는 주요원인이다"고 말했다.

중국 부녀발전기금회 <일부 대중도시 어린이 승차안전과 어린이 카시트 사용정황 조사보고>에 의하면 어린이 카시트를 정확하게 사용하면 1세 이하 영유아가 치명적 부상을 입을 가능성이 71% 낮아지고 1세부터 4세까지 어린이가 치명적 부상을 입을 가능성은 54% 낮아지며 4세부터 7세까지 어린이가 치명적 부상을 입을 가능성은 59%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지역 립법, 강제사용 피할 수 없는 추세

현재 전세계에는 이미 90여개 국가와 지역에서 어린이 카시트 강제사용 법률법규를 출범했는데 그중 영국, 독일, 스웨덴 등 지역의 사용률은 심지어 95%를 초과했다고 한다.

2014년 상해는 어린이 카시트 사용을 <상해미성년자보호조례>에 포함시켜 만 4세 이하의 미성년자가 자가용을 탑승하려면 마땅히 어린이 카시트를 설치하고 정확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부모 혹은 기타 보호자 및 기타 성인이 만 12세 이하의 미성년자와 함께 승차할 때에는 미성년자를 조수석에 앉히면 안된다고 했다. 2017년에는 이 조례를 <상해시도로교통관리조례>에 포함시켜 처벌조치까지 출범했다.

2014년 8월 1일, 산동은 고속도로 어린이 승차에 대해 꼭 카시트에 앉혀야 한다고 규정했는데 지방성 법규도 출범했다. 이후 심천도 4세 이하 어린이가 자가용에 탑승하려면 꼭 카시트에 앉아야 하고 12세 이하의 아동은 조수석에 앉지 말아야 한다고 법을 세웠으며 2015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기 시작했다.

이후 어린이 카시트 립법은 여러 지방에서 출범되였다. 2016년 5월 1일 <남경시미성년자보호조례>에서는 만 6세 이하의 미성년자가 자가용을 탑승하려면 마땅히 어린이 카시트가 설치되고 정확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한달후 <항주시도로교통안전관리조례>에서도 만 4세 이하 혹은 1메터 이하의 어린이가 소형 승용차를 탑승하려면 마땅히 어린이 카스트를 배치하고 정확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가적 차원의 립법 기대, 기술문제 론증 필요

"현재 전국적 차원의 미성년자보호법, 도로교통안전법에서는 어린이 카시트 사용을 강제로 규정하지 않았지만 도로교통안전이 미성년자의 생명건강권과 관련되기에 우리는 마땅히 높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현재 국가는 지방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를 국가적 립법 차원에 포함시킬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리 나라 미성년자보호법 제정과 개정에 참여한 전문가중 일원인 북경청소년법률지원연구쎈터 주임 동려화는 "현재 우리 나라 미성년자보호법 개정이 마침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어린이 카시트 사용을 국가급 립법에 포함시키는 데 계기를 제공했다. 어린이 카시트 사용을 미성년자보호법에 포함시키는 것은 미성년자의 생명건강을 보장하고 전 사회가 어린이 도로안전과 관련된 인식을 높이는 데 유리하다. 만약 가능하다면 미래에 도로교통안전법, 가정교육법에까지 모두 포함시켜야 할지를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동려화는 립법과정에서 일부 립법기술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일부 지방에서는 자가용 승차과정에서 만 4세 이하의 어린이는 카시트를 배치해야 한다고 규정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신체에 대한 요구를 제기하여 1메터 이하의 어린이는 마땅히 어린이 카시트가 배치되야 한다고 규정했다. 표준이 나이인지, 키크기인지와 관련해 그는 만약 나이라면 나이기준이 얼마여야 하는지 등은 모두 립법할 때 심층적으로 론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