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지 설정
최신 교육 과학 문화 스포츠 건강 관광 멀티미디어 포토 중국명승 특별추천 【코로나특집】
이달의 칼럼

부모가 성인된 자녀에게 준 경제적 도움, 갚아야 하는가?

2020년 06월 22일 13:13

【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부모가 자녀에게 준 경제적 도움은 마땅한 증여인가 아니면 대차인가? 최근 흑룡강성 대경시 고신구법원은 한 로인이 자녀에게 경제적 도움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공개선고를 진행했는데 피고인 단모가 그의 장인과 장모에게 원금 11.1만원을 갚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단모와 탕녀사는 부부관계로서 2000년 6월에 결혼등기를 했다. 2018년 9월, 탕녀사는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탕녀사는 사망하기 전 2018년 2월과 6월, 선후로 두차례나 은행에 가서 부모의 월급카드에서 돈을 인출했는데 각각 5만원과 6.1만원이였다. 탕녀사가 사망한 후 2020년 4월 3일, 탕녀사의 부모는 단모를 법원에 기소하여 빌려간 원금 11.1만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법정심리에서 원고는 법원에 탕녀사의 은행 인출증명, 집 대출상환 및 진료기록 등 증거를 제출하여 돈을 탕녀사에게 빌려준 사실을 증명했다. 단모는 돈을 인출한 사실을 몰랐기에 대차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설사 이런 사실이 존재한다 해도 부모가 자녀에게 준 경제적 도움은 무상증여에 속하기에 법원은 청구를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법원은 심리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두 원고와 탕녀사 사이에는 비록 서면차용증이 없지만 량측은 부모와 자녀 관계이기에 두차례나 빌린 금액이 크지 않고 신뢰 혹은 정 때문에 차용증을 쓰지 않았을 수 있다. 또한 원고가 그와 탕녀사 사이의 대차관계증명을 제공함으로써 차용계약이 성립되고 유효함이 증명됐기에 그와 탕녀사의 차용계약은 성립되고 유효하다. 리자와 대차기한에 대해 모두 약정이 없기에 빌린 돈은 리자가 없으며 수시로 리행을 요구할 수 있다. 탕녀사와 피고인의 부부관계가 존속하는 기한에 돈을 빌렸고 또 집 대출상환과 병치료에 사용됐기에 부부 공동채무로 인정해야 한다. 현재 탕녀사가 사망했기에 마땅히 피고 단모가 대차책임을 담당해야 한다. 법원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결을 내린다.

부모가 자녀에게 준 경제적 도움은 현실 생활에서 비교적 보편적이고 대차와 증여를 명확히 정하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부모가 자녀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의무의 계속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 나라 법률은 부모가 자녀를 부양하는 의무는 미성년자 혹은 독립적으로 생활하지 못하는 자녀에게만 제한되고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성인 자녀에 대해 부모는 부양해야 할 법정의무가 없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부모는 그의 개인재산에 처분권을 향유하고 있고 경제적 도움을 줄 지는 부모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으며 자녀에게 준 경제적 도움은 부모가 증여한다고 명확히 의사를 밝힌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도움을 목적으로 한 림시적 자금대출로 간주하고 자녀는 상환해야 할 의무가 있고 당연한 증여로 보면 안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