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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북경 9개 부문 련합으로 통지 인쇄발부: 채용면접시 녀성 혼인과 출산 상황 묻지 말아야

2019년 06월 28일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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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시인력자원사회보장국은 최근 북경시교육위원회 등 9개 부문과 련합으로 <채용행위를 더한층 규범하고 녀성 취업을 촉진할 데 관한 통지>를 인쇄발부했다. 인재 채용과정에서 녀성이라는 리유로 취업을 제한하거나 채용을 거절할 수 없으며 녀성들의 혼인과 출산 상황을 물을 수 없다. 출산제한을 채용조건으로 할 수 없고 녀성들의 채용표준을 차별적으로 높이지 말아야 한다. 또한 3세 이하 영유아 보실핌 서비스를 발전시키고 중소학교 과외서비스를 강화하며 가정육아부담을 완화시킴으로써 녀성 취업을 촉진할 것을 요구했다.

통지에 의하면 인재사용단위와 인력자원서비스기구는 채용계획을 세워 채용정보를 발부하며 인원 채용과정에서 성별(국가에서 규정한 녀성 로동 금지범위 등 상황 제외)을 제한하거나 성별우선 행위를 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성별을 리유로 녀성취업을 제한하거나 채용을 거절하지 못한다. 녀성 혼인과 출산 상황을 묻지 말아야 하고 임신테스트를 입사 건강검진항목에 포함시키지 말아야 하며 출산제한을 채용조건으로 하지 못하고 녀성 채용표준을 높이지 말아야 한다. 국유기업 사업단위, 공공취업 인재 서비스기구와 업계 소속 인력자원서비스기구는 선두로 법을 잘 준수하면서 솔선수범을 보여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