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9일, 길림고속도로공안 연길분국 경찰은 왕청역에서 근무를 설 때 지휘중심으로부터 차량번호 길HP***1의 소형 보통화물차량 운행을 차단하라는 요구를 접수했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한 후 이 차량을 멈춰세워 검사를 진행하고 운전자에게 관련 증명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는데 경찰은 운전자 왕모가 보여준 운전면허의 유효기한이 2019년 4월 30일에 만료된 것을 발견했다. 이후 경찰은 운전자가 집법소에 가 상세한 검사를 받을 것을 요구했고 집법 단말기 조회를 통해 운전자 왕모가 운전면허증 기한만료로 현재 자동차 운전자격이 없음을 확인했다. 심문결과 왕모는 평소 공터를 오가면서 일이 비교적 바빠 운전면허증의 만료시간을 주의하지 않고 면허증을 바꿔야 한다는 것을 잊어버렸다고 밝혔다.
관련 법률법규의 규정에 근거해 경찰은 왕모가 운전면허 유효기한이 초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운전한 불법행위에 대해 벌금 1000원을 부과했다.
고속도로공안은 다음과 같이 귀띔했다. 법률 관련 규정에 근거하면 자동차 운전자의 자동차 운전면허증 유효기한 6년내에 매개 점수기록 주기가 12점이 되지 않으면 유효기한이 10년인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발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