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말까지 전국 산재보험 가입자가 2억 3900만명에 달했으며 그중 농민공 가입자가 8000만명을 초과하여 비교적 좋은 효과를 거두었다.”인력자원사회보장부 산재보험사 사장인 정현파는 13일 국무원 정책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은 수치를 밝혔다.
우리 나라 직업병예방퇴치 형세와 대책 관련 상황을 소개할 때 정현파는 최근년간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여러 면에서 강도를 늘리여 산재보험에 이미 가입한 직업병 환자들의 대우 시다를 보장했다고 밝혔다.
산재보험 피복범위를 확대하는 면에서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평안계획”,“동주계획” 등 전문범위확대행동의 전개를 통해 탄광 등 위험이 높은 업종과 건축업,철도,도로,수상운수,공항,에너지 등 농민공 고용이 비교적 집중된 공정건설프로젝트를 산재보험 보장범위에 포함시키게 된다.
대우수준을 지속적으로 제고하는 면에서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2017년에 “산재보험 대우조정과 기제확정에 관한 지도의견”을 발부하여 각지에서 종업원들의 로임성장,주민소비가격지수변화,산재보험기금 지불능력 등 여러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애수당금,친족공양무휼금,생활간호비 등 비용에 대해 2년에 최소 한번씩 조정하여 대우의 적정하고도 온당한 성장을 힘써 보장해줄것을 요구하였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이미 절반이상의 성들에서 산재보험 관련 대우를 조정하였으며 올해 인력자원및 사회보장부는 또 지난해에 조정하지 않은 관련대우를 올해 일층 조정하도록 지도하고 산재종업원들의 의료 및 생활 수요를 더 잘 보장하게 된다.
정현파는 불완전 집계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산재보험은 루계로 연인수 40여만명에 달하는 직업병 종업원들의 산재보험대우를 보장해주었으며 그들의 관련 의료구급비용과 입원의료비용을 전액으로 결산해주어 그들의 경제부담을 효과적으로 줄였다고 밝혔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부주임 리빈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현재 관련부문과 함께 보장정책을 일층 보완하고 있다. 이미 직업성 진페질환으로 확진받았으나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관련 고용단위가 의연히 존재하고 있는 로동자들에 대하여 고용단위에서는 국가 관련규정에 따라 그 의료비용 및 생활보장비용을 감당해야 하며 동등한 상황에서 관련 고용단위가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 로동자와 직업병 진단에 필요한 자료가 결핍하고 진페질환으로 림상진단만 받은 로동자에 대해서는 현유의 기본의료보험, 농촌빈곤인구 중대질병보험,의료구조,생활곁부축 등 여러가지 조치를 통일적으로 리용하여 보장사업을 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