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9일, 모바이크는 4월 8일부터 북경에서 새로운 료금규칙을 실행하는데 주행 15분 이내면 1원이고 15분을 초과하면 15분당 0.5원을 더 받는 것이였다. 이 정책은 북경에서만 실행한다.
새 규칙에 근거하면 1시간을 주행하면 2.5원을 소비해야 하는데 이는 블루고고(小蓝单车)와 가격이 같다.
모바이크는 동시에 이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운영을 실현하고 계속하여 사용자에게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모바이크측은 예전에 구매한 월카드와 주행권 등은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새 정책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했다.